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에서 처분의 시점을 절차의 흐름과 맞춰 이전등기를 되돌린 사례
재산분할 인정
사건의 개요
이혼 이야기가 오간 직후 상대가 부모 앞으로 아파트를 넘긴 사건에서 처분의 시점과 조건을 절차의 흐름과 나란히 놓아 그 이전등기를 되돌리게 한 사례입니다. 등기의 형식은 매매로 되어 있었습니다. 쟁점은 등기가 넘어갔는지가 아니라 그 등기가 무엇을 피하려고 넘어갔는지였습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39조의3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목적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그 목적을 무엇으로 드러낼지가 뒤따랐습니다.
✔ 처분이 재산분할을 해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 민법 제839조의3이 정한 기간 안에 있는지
의뢰인은 결혼 십사 년째에 이혼 의사를 밝혔고, 그 자리에서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이야기했으나 상대는 알아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등기가 움직인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단독 명의였던 그 아파트를 자기 어머니 앞으로 넘겼고 등기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이 뒤늦게 확인한 거래 가액은 그 무렵 같은 단지의 시세보다 사억 원 가까이 낮았습니다.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두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상대가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면서 등기부를 떼어 보게 되었고, 그때 이미 소유자란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올라 있었으며 근저당까지 새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는 대신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차용을 증명할 서류는 뒤늦게 만들어진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알아본 바로 시어머니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았고 여전히 상대가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관리비도 상대의 계좌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넘어간 등기를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재산이 사라졌으니 나눌 것도 없어졌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게는 그 아파트 말고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고, 예금도 상대가 관리해 온 계좌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소송이 시작된 뒤 어머니 명의로 다시 근저당을 늘리려 했으나, 미리 밟아 둔 보전 절차 때문에 그 시도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다투었으나, 등기 직전 상대와 주고받은 연락에서 이혼과 재산을 언급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금에 대해서도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이혼 논의 무렵 인출된 목돈의 흐름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상대가 어머니에게 빌렸다는 돈은 십 년 전에 오간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무렵 두 사람의 계좌 사이에 그만한 금액이 오간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그 아파트의 관리와 수리를 맡아 왔고, 그 내역은 뒤이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기여를 보이는 자료로 함께 쓰였습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형식이 매매라도 그 거래가 놓인 자리를 보이면 목적이 드러나므로, 법무법인 KB는 처분의 날짜를 이혼 절차의 흐름 위에 겹쳐 놓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점의 배열
이혼 의사를 밝힌 날, 재산 이야기가 오간 날, 등기가 넘어간 날을 하나의 표에 배열해 열흘이라는 간격이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이 요구하는 해할 목적을 이 배열에서 드러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래 조건의 검증
같은 단지의 실거래가를 모아 신고된 가액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계좌 흐름으로 확인했습니다.
차용을 증명한다는 서류의 작성 시기도 함께 따져 뒤늦게 만들어진 정황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점유와 관리의 확인
관리비 납부 계좌와 우편물 수령, 실제 거주자를 확인해 소유자가 바뀐 뒤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정리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간과 보전
민법 제839조의3 제2항이 사유를 안 날부터 일 년으로 정하고 있어, 등기부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 안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본안과 함께 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를 먼저 밟아 다시 넘어가는 일을 차단했습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결과
법원은 그 이전등기가 재산분할을 해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으며, 이어진 절차에서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이혼 논의와 처분 사이가 열흘이었던 점
• 신고 가액이 시세보다 크게 낮았던 점
• 소유자가 바뀐 뒤에도 점유와 관리가 그대로였던 점
재산이 남의 이름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는 어려워지므로 등기부를 확인하는 일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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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4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