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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에서 관여 정도를 갈라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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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26-09-15 09:37

사건의 개요

구인 공고를 보고 시작한 일에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연락과 송금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세워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려야 했던 것은 그 일의 성격을 어디까지 알았는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이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리였습니다.

 

✔ 구인 과정이 정상적으로 보였는지

✔ 이상함을 느낀 시점이 언제였는지

✔ 계좌를 넘긴 사실이 따로 있는지

 

의뢰인은 스물넷의 나이로 학교를 마치고 일자리를 찾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인 정보를 모아 둔 사이트에서 채권 회수 업무를 돕는다는 공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사흘 동안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은 겉으로는 지극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회사 이름과 사업자 번호가 안내되었고 영상으로 면접까지 이루어졌으며 근로 조건을 적은 문서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급여는 하루 단위의 일당으로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높지 않았고 회사 이름으로 입금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이상하다고 느끼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의뢰인은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돈을 건네는 사람이 심하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업무 지시가 갑자기 현금만 다루도록 바뀌면서 의문이 생겼는데 그날 바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만두겠다고 밝힌 의사는 대화 기록에 온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회사 쪽에서 계속하라고 설득하는 내용과 의뢰인이 거절하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나 카드를 누구에게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돈은 매번 회사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입금했고 자신의 카드나 계좌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없어 그 부분은 따로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다룬 금액은 전체 가운데 일부였고 그 범위가 사흘 동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자료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과 송금의 흐름을 하나의 표로 세운 것이 다툼의 구도를 바꾸어 놓았는데, 구인 과정이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꾸며져 있었다는 점과 이상함을 느낀 즉시 그만두었다는 점이 같은 표에서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만두겠다고 밝힌 대화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다툼 없이 특정되었고, 이상함을 느낀 뒤에도 계속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넘긴 사실이 없다는 점은 거래 내역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부분이 별도로 붙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정리해 둘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급여 전액을 피해 회복에 쓰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 금액을 실제로 공탁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회복의 뜻이 기록에 남도록 했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와 오간 모든 연락을 시간 순서로 묶어 두었고, 그 준비 덕분에 의뢰인은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하다 앞뒤가 어긋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흔한 주장으로 읽히므로, 법무법인 KB는 구인의 외형과 그만둔 시점을 자료를 둘로 갈라 각각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인 과정을 자료로 복원

 

공고와 면접 기록, 근로 조건 문서를 모두 모아 정리했습니다.

 

정상적인 일자리로 보이도록 꾸며져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그만둔 시점을 특정

 

이상함을 느끼고 그만두겠다고 밝힌 대화를 찾아냈습니다.

 

그 시점이 다툼 없이 확정되어 관여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계좌 문제를 미리 정리

 

자신의 계좌를 넘긴 사실이 없음을 거래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부분이 붙지 않음을 세워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룬 금액의 범위를 확정

 

사흘 동안 옮긴 금액을 건별로 나누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전체 피해 가운데 차지하는 몫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받은 급여를 회복에 사용

 

받은 일당 전액을 피해 회복에 쓰도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사 전에 회복의 뜻이 기록에 남도록 순서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에서 말할 범위를 정리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자료로 대신할지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든 사유에 맞추어 설명의 순서를 미리 짰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의 결과

검찰은 관여의 정도가 가볍고 회복의 뜻이 먼저 있었던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구인 과정이 정상으로 꾸며진 점

• 이상함을 느낀 즉시 그만둔 점

• 받은 급여를 회복에 쓴 점

 

이런 사건은 돈을 옮겼다는 사실보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았는지가 기록에서 더 크게 읽힙니다. 대화 기록은 지우면 그 시점을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지므로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회복의 뜻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남겨야 기록에서 제 무게를 내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대포통장 명의대여 사건에서 관여 정도를 갈라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경위를 세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유사수신 관여 정도 다툼에서 받은 돈을 갈라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