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PT 중 신체 접촉을 반성하고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헬스장 PT 수업 중 자세를 교정한다며 회원의 신체를 필요 이상으로 만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4년 차 트레이너가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정상적인 지도였다고 생각했지만 법무법인 KB와 함께 상황을 돌아본 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되기까지
의뢰인은 동네 헬스장에서 4년째 일하던 트레이너로, 하체 운동 자세를 교정하던 중 회원이 불편하다고 말했는데도 골반과 엉덩이 부위에 손을 댄 채 동작을 몇 차례 더 반복시켰고, 회원은 수업을 마친 뒤 헬스장을 그만두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자세 교정을 위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
✔ 회원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접촉
✔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판례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회원이 불편하다고 말한 뒤에도 접촉을 이어 간 부분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청소년 회원도 가르치던 의뢰인에게는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다른 회원들에게도 똑같이 해 온 지도였고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려 했지만, 회원이 거부 의사를 밝힌 장면이 헬스장 CCTV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같은 시간대에 있던 다른 회원도 그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회원은 고소 뒤 다른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것조차 두렵다며 상담을 받고 있었고, 의뢰인 쪽에서 섣불리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보다 회원이 겪은 고통을 먼저 보도록 의뢰인과 사건을 함께 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CCTV와 진술의 검토
헬스장 CCTV와 다른 회원의 진술을 검토해 회원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접촉이 이어진 시간이 약 40초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부분은 다툴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의뢰인과 공유해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보고 나서야 회원이 느꼈을 불쾌감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과와 합의
회원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원칙을 지키며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문을 전달하고, 회원이 받은 상담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포함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회원은 의뢰인이 변명 없이 잘못을 인정한 점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합의 조건에는 같은 지역 헬스장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담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의자 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경찰과 검찰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접촉 사실과 회원의 거부 의사를 들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순간 지도를 멈추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진술하도록 돕고, 성적 의도에 관한 질문에는 기억나는 대로 사실만 답하게 했습니다.
진술이 변명처럼 들리지 않도록 표현을 미리 함께 다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의뢰인은 성인지 교육과 운동 지도자 윤리 교육을 스스로 찾아 이수했고, 신체 접촉이 필요한 지도를 할 때 먼저 동의를 묻고 기구나 말로 대신하는 방식으로 수업 방법을 바꾸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교육 이수 확인서와 계획서는 의견서에 그대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상정보 등록의 무게 소명
의뢰인이 초범이고 운동 지도 외에는 생계 수단이 없다는 점,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직업을 잃게 된다는 점을 정리해 처분의 결과가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정은 피해 회복을 마친 뒤에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범행 뒤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종합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될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내고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의견서는 회원이 입은 피해를 먼저 적고 의뢰인의 사정을 뒤에 두는 순서로 썼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재발 방지 교육을 마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없이 다른 지역에서 지도 방식을 바꾸어 일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
• 잘못을 인정하는 일관된 진술
• 교육 이수와 지도 방식 변경 계획
운동 지도나 진료처럼 신체 접촉이 따르는 일에서도 상대가 불편하다고 말한 순간 멈추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접촉 전에 동의를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정식 절차를 거쳐 사과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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