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말소 처분에 청문 절차의 흠을 다퉈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방학 특강 교재비를 교습비에 포함해 받았다는 이유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청문 없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보습학원 원장이 행정소송을 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같은 위반을 되풀이했다고 보았지만 법무법인 KB는 교재비의 성격과 처분 과정에서 빠진 청문 절차를 함께 짚었습니다.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받기까지
의뢰인은 12년째 중학생 대상 보습학원을 운영해 온 원장으로, 1년 전 교습비 게시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뒤 게시 금액을 바로잡았는데 여름방학 특강을 열면서 교재비를 함께 받은 것이 다시 민원으로 이어졌습니다.
✔ 교재비가 교습비 초과 징수에 해당하는지
✔ 등록말소에 앞서 청문을 거쳤는지
✔ 등록말소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
교육지원청은 학부모 한 명의 민원을 받고 학원을 점검한 뒤 특강 교재비가 사실상 교습비이고 시정명령 이후 같은 위반을 되풀이했다며 학원 등록을 말소했는데, 처분에 앞서 보낸 공문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만 짧게 적혀 있었고 청문 일정은 따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는 다른 법령이 청문을 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학원 관련 법령은 등록말소에 앞서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분 과정에서 이 절차가 빠졌다는 점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학원 문을 닫아야 하고 재원생 80여 명과 강사 다섯 명이 한꺼번에 갈 곳을 잃게 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학원을 어떻게 이어 갈 수 있을지부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특강 교재는 외부 출판사의 문제집을 정가대로 학부모에게 판매한 것이었고 학원은 그 차액을 남기지 않았으며 수강 안내문에도 교재비가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학원 등록말소 처분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학원이 문을 닫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하고, 본안에서는 절차의 흠과 처분 사유의 문제, 재량권 남용을 세 갈래로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내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재원생의 학습 중단과 강사들의 실직처럼 금전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재원생 명단과 강사 근로계약서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소송 중에도 학원 운영을 이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청문 절차 누락의 지적
처분에 앞서 받은 공문을 분석해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 내용이 처분의 원인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담지 못했고 행정절차법 제22조가 요구하는 청문 일정과 방식이 전혀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절차상 흠만으로도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의견제출 기회를 준 것으로 충분하다고 맞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교재비의 성격 소명
출판사의 판매 단가표와 학부모에게 받은 교재비 내역을 맞추어 학원이 차액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수강 안내문에 교재비가 교습비와 따로 적혀 있었으며 교재를 사지 않고 수강한 학생도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교습비 초과 징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교재를 따로 구입한 학생들의 명단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량권 남용 주장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재량처분도 그 범위를 넘거나 남용하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반이 의심되는 금액이 학생 한 명당 몇만 원에 불과하고 시정명령 뒤 게시 금액을 바로잡은 노력이 있었는데도 가장 무거운 등록말소를 택한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학원에 대한 처분 사례도 정보공개로 확인해 비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제소기간과 증거 관리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기간 안에 소를 내기 위해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고, 처분 전후에 교육지원청과 주고받은 공문과 통화 기록, 점검 당일의 확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를 줄였습니다.
원장이 점검 당일 작성한 확인서의 문구도 꼼꼼히 다시 읽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론과 학부모 의견 제출
변론에서는 청문이 빠진 경위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의 해명을 하나씩 반박하고, 교재비를 이해하고 냈다는 학부모들의 확인서를 제출해 민원 한 건만으로 학원 전체의 운영을 멈추게 한 처분의 무게를 보여 주었습니다.
확인서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써 준 것만 골라 제출했습니다.
학원 등록말소 처분 소송의 결과
법원은 등록말소에 앞서 거쳐야 할 청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재비를 교습비 초과 징수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정지 덕분에 소송 기간에도 학원 문을 닫지 않고 학생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 등록말소에 앞선 청문 절차가 빠진 점
• 교재비를 정가대로 받고 차액을 남기지 않은 점
• 위반 정도에 비해 무거운 처분이었다는 점
등록말소나 영업정지처럼 무거운 처분은 법령이 정한 청문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 기간 동안 생업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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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