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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관 근거 없는 총회 서면 결의… 대법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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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8-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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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총회를 서면 결의로 대체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6월 27일 A 씨 등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상대로 낸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소송(2023다254984)에서 원고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협회는 2020년 12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하고 대의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제출 받았다. 재적 대의원 454명 중 449명의 찬성으로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효력이 개정 제안 당시의 임원부터 발생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됐다.

  

제7대와 제8대 회장이었던 B 씨는 기존 정관에 따르면 출마가 불가능했지만 정관을 변경한 덕분에 2021년 6월 대면으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단독 입후보해 제9대 회장으로 당선했다. 이에 A 씨를 비롯한 일부 회원들은 "정관 변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관 변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협회의 정관에 정함이 없었는데도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진 정관 변경 결의는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회장선출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정관 변경 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근거해 이뤄졌으므로 무효"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법 규정에 비춰볼 때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뤄진 총회에 참석해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며 "서면결의는 총회에 참석해 목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결의함으로써 사단법인 사무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원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 이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 등을 이유로 서면결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 무렵 상당 기간 다수가 참석하는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사건 정관변경 결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정관 변경 결의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결의로, 정관 변경 결의 전에 협회 대의원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