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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녀 살해·시신 유기 군 장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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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1-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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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월 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5도14995).

[사실관계]

양 씨는 2024년 10월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의 산하 부대로 전속 발령을 받은 상태였다. A 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양 씨는 범행 당일 출근길에 연인관계였던 A 씨와 카풀 중 말다툼을 벌였고, 불륜 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양 씨)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를 사칭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과정 역시 극도로 잔혹해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위협을 받자 절망에 빠져 ‘살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실제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발 범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시신 손괴와 은닉은 결코 우발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며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무기징역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