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재산분할에서 혼인 기간에 쌓인 부분을 계산해 목록에 넣은 사례
재산분할 인정
사건의 개요
퇴직연금과 보험은 애초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사건에서 혼인 기간에 쌓인 부분만 따로 계산해 분할 대상 목록에 넣고 그 몫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는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나누냐고 했습니다. 쟁점으로 남은 것은 그 돈이 언제 쌓였는가였습니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39조의2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과 보험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갈라낼지가 그 위에 겹쳐 있었습니다.
✔ 아직 받지 않은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다루는지
의뢰인은 이십이 년의 혼인을 정리하면서 아파트와 예금을 나누는 데까지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상대의 퇴직연금과 보험은 목록에 아예 올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가 내놓은 설명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를 그만두어야 받는 돈이고 보험은 만기가 한참 남았으니 지금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었으며, 의뢰인도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 처음에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상대는 한 직장에서만 이십육 년을 근무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이십이 년이었으므로 근무 기간의 대부분이 혼인과 겹쳐 있었고, 그동안 의뢰인은 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도맡아 상대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보험도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건은 혼인 중에 부부의 공동 계좌에서 보험료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존재는 알았지만 얼마나 쌓여 있는지, 지금 해지하면 얼마가 나오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협의 과정에서 연금과 보험 이야기가 나오자 자료 제출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조회 결과 상대는 퇴직연금 외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도 따로 갖고 있었고, 그 적립 시기 역시 혼인 기간과 대부분 겹쳐 있었습니다.
보험 여섯 건 가운데 두 건은 혼인 전에 가입해 보험료도 상대의 개인 계좌에서 나간 것이어서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산 과정을 표로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조정 자리에서 항목별로 확인하며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연금을 지금 나누면 노후가 위태롭다고 했으나, 실제 지급 시점에 맞추어 이행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그 우려는 조정에서 해소되었습니다.
상대가 다닌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 십사 년이 되었고, 그 이전의 퇴직금 부분까지 함께 따져야 해서 계산이 두 구간으로 나뉘었습니다.
십이 년에 걸쳐 의뢰인은 상대의 근무지를 따라 세 차례 이사를 다녔고, 그때마다 아이들의 전학과 살림을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보험 가운데 한 건은 아이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보험료가 부부의 계좌에서 나가고 있어 그 성격을 따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조회에는 두 달 가까이 걸렸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항목의 심리가 함께 진행되도록 절차의 순서를 미리 조정해 두었습니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아직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재산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재산이 언제 어떻게 쌓였는지를 계산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의 확보
자료 제출을 미루던 상대에게 민사집행법 제61조로 목록을 내게 했고, 조회에서 퇴직연금 적립액과 보험 여섯 건의 해지환급금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제출을 미루던 자료를 절차 안에서 받아 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혼인 기간의 안분
총 근무 기간과 혼인 기간을 대조해 적립액 가운데 혼인과 겹치는 부분의 비율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목록에 올렸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함께 이룬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맞춰 겹치지 않는 기간은 스스로 덜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험의 구분
보험료가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를 건별로 확인해 공동 생활에서 나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갈랐습니다.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산정해 다툴 여지를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여의 연결
이십이 년 동안 의뢰인이 맡아 온 가사와 양육을 자료로 정리해 그 적립이 어떤 조건 위에서 가능했는지를 함께 보였습니다.
민법 제826조가 정한 부부의 협조 의무와 같은 결에 놓인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의 결과
법원은 퇴직연금과 보험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의뢰인의 몫을 정했습니다.
• 근무 기간과 혼인 기간의 겹침이 계산으로 특정된 점
• 보험료의 출처가 건별로 확인된 점
• 이십이 년의 가사 기여가 자료로 정리된 점
지금 손에 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없는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목록에 스스로 올라오지 않으므로 찾아서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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