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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상통화' 녹화는 성폭법상 ‘촬영’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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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7-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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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영상 통화를 녹화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해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6월 5일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2024도16133)에서 촬영 및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의 ‘소지’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으로 처음 판시했다.

[사실 관계]

피해자와 연인이었던 A 씨는 피해자와 영상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샤워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휴대폰에 내장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3회에 걸쳐 녹화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 화면을 녹화·저장해 소지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14조 4항이 처벌 대상으로 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촬영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봐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돼 화면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화면’이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의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거나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파일로 저장하는 행위’가 ‘촬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통화 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추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행위는 ‘촬영’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이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소지’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다음 그대로 소지한 경우 그 동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