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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학 집행정지 — 학기 중에 내려온 조치의 효력을 멈춘 사건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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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26-09-21 10:27

사건의 개요

수능을 앞둔 학기 중에 전학 조치가 내려진 사안에서, 조치가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학사 일정으로 보여 효력을 먼저 멈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3학년이었고 전학이 집행되면 수시 전형의 서류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집행정지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의 갈등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전학 조치를 받았는데, 통보서에 적힌 집행 예정일이 수시 원서 접수 기간과 겹쳐 있었습니다.

 

✔ 집행이 되면 되돌릴 수 있는지

✔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 학사 일정과 절차의 시간표

 

사안은 여러 달에 걸친 말다툼 끝에 벌어진 한 차례의 몸싸움이었고 양쪽 모두 다친 데가 없었는데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쪽의 지속성 항목에 높은 점수를 매겨 전학을 결정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회의록에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놀란 것은 집행 예정일이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열흘 뒤였고 그 시점은 자녀가 준비해 온 수시 전형의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과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은 것은 통보를 받고 사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었고 그 안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다투는 일 자체가 의미를 잃는 구조였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집행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조치를 다투기 전에 집행일을 먼저 봅니다. 집행이 끝나 버리면 뒤에 이겨도 아이가 보낸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일과 학사 일정을 한 장에 겹쳐 놓았습니다

 

저희는 통보서에 적힌 집행 예정일과 수시 원서 접수 기간, 학교생활기록부의 마감일을 하나의 달력에 겹쳐 놓고 각 날짜가 지나면 무엇이 확정되어 되돌릴 수 없게 되는지를 표시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말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이렇게 날짜를 겹쳐 놓으면 그 의미가 한눈에 보이므로, 이 한 장이 신청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본안에서 다툴 지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전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저희는 회의록을 받아 지속성 항목에 매겨진 점수의 근거가 자료에 있는지를 대조해 그 부분을 신청서에 함께 적었습니다.

 

상대 학생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짚어, 조치의 정도가 사안에 견주어 무겁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간 안에 청구를 먼저 접수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구십 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아니라 집행일이었으므로, 저희는 이유서를 완성하기 전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자료는 그다음 날부터 보충했고, 이 순서를 지킨 덕분에 결정이 집행 예정일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와의 소통을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처리 방식을 확인했으며, 자녀가 그사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담임 교사와의 면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는데,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학교가 알고 있어야 현장의 혼선이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아이의 일상을 함께 지켰습니다

 

저희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가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상담 기록과 학습 계획을 정리해 두었고, 그 자료가 뒤에 본안에서도 쓰이도록 형식을 맞추었습니다.

 

조치를 다투는 일과 아이가 학교에 남는 일은 같이 가야 하며, 결과만 기다리는 동안 학기가 지나가 버리면 이긴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학교폭력 전학 집행정지 — 결과

심판기관은 집행이 이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보아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고, 자녀는 학기를 마치며 수시 전형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 집행일과 학사 일정이 겹친다는 점이 달력으로 확인된 점

• 지속성 항목의 근거가 회의록에 부족했던 점

• 청구와 신청이 같은 날 접수된 점

 

조치를 받은 부모님들은 대부분 결정문의 내용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절차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마지막 장에 적힌 집행 예정일이고, 그 날짜가 남은 시간을 정하며 남은 시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다만 사안이 무겁고 조치가 기준에 맞는 경우라면 정지 결정이 나오기 어려우므로, 다투기보다 이행을 마치고 기재를 정리하는 쪽이 아이에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통보서를 받으면 내용보다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사건에서 절차의 흠을 짚어 효력을 멈춘 사례

·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에서 고정비를 숫자로 세워 효력을 멈춘 사례

· 과징금 집행정지 소명을 자금 계획으로 세워 처분의 효력을 멈춘 사례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