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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시켜 부과된 금액을 지운 사건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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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6-09-26 19:18

사건의 개요

시정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의뢰인이 사전 통지와 의견을 낼 기회가 실제로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시킨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가 절차와 재량을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 일부의 용도를 두고 시정을 요구받았고 기한 안에 상당 부분을 정리했음에도 이행이 없었다는 전제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의 부여 여부

✔ 이행의 정도에 대한 평가

✔ 재량권을 넘어선 부과인지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통지서가 옛 주소로 발송되어 의뢰인에게 닿지 않았고 그 사이에 부과가 이루어졌기에, 절차의 흠부터 확인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법무법인 KB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가 송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우편 송달 기록을 확인하자 반송된 사실이 남아 있었고 이후 다른 방법으로 통지가 이루어진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기한 안에 구조 변경과 원상회복 공사를 진행해 사진과 세금계산서가 남아 있었으나 그 자료가 행정청에 전달될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과 금액의 산정 근거도 처분서에 간단히 적혀 있을 뿐이어서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집행이 임박해 있었기에 본안과 함께 효력을 멈추는 절차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행정청은 현장 점검 결과만을 근거로 이행이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그 점검이 공사가 한창이던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사진의 촬영 시각으로 확인되면서, 판단의 전제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다투기 전에 처분이 밟아야 할 절차를 지켰는지부터 확인해, 두 축으로 서면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송달 기록부터 확보했습니다

 

처분서와 사전 통지서가 어느 주소로 언제 발송되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우편 기록으로 하나씩 확인하자 반송된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뒤 다른 방법의 통지가 이루어진 흔적도 없었기에, 절차의 흠이 다툼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송달은 처분의 출발점이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의견 제출 기회의 부재를 짚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조문과 사실관계를 맞대어 설명했기에 절차를 지켰다는 행정청의 전제가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형식만 갖춘 통지는 기회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행의 정도를 자료로 보였습니다

 

기한 안에 진행한 공사의 사진과 세금계산서, 작업 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이행이 전혀 없었다는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였고 이 자료가 재량 판단을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행 자료는 시점이 드러나야 의미가 있으므로 날짜를 함께 남기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산정 근거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산정 근거가 지나치게 간단해 계산 과정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기준의 적용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근거가 흐린 처분은 그 자체로 다툴 지점이 되므로 요구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요구와 회신은 서면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요건에 맞추어 집행을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 본안과 함께 신청했기에 다투는 동안 재산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본안만 내면 다투는 사이에 집행이 끝나므로 함께 준비하셔야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 기간을 통지의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여유를 두어 접수했기에 기간 문제로 본안이 막히는 일을 피했습니다.

 

기간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날짜를 먼저 적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고, 부과된 금액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 반송된 통지와 이후 통지의 부재

• 기한 안에 이루어진 이행의 자료

• 산정 근거의 불명확성

 

금액을 다투기 전에 절차를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KB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는 송달 기록 한 장에서 시작해 처분 전체를 되돌렸고, 의뢰인은 남은 시정 사항을 정리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부과된 금액을 전부 지운 사건

·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시켜 국내 생활을 이어 간 사건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다툰 사건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