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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에서 소 각하로 요건 흠결을 가려낸 대응 과정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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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6-09-27 16:43

사건의 개요

수년 전 거래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이 청구의 형식과 당사자 표시에 흠이 있다는 점을 짚어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에 소가 각하되도록 이끈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가 첫 기일 전에 요건부터 검토해 방향을 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폐업한 회사의 대표로 일하던 시절의 거래를 이유로 개인 명의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고, 소장에는 회사와 개인이 뒤섞여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 청구 취지와 원인의 특정

✔ 오래된 거래의 시간 문제

 

소장에는 거래의 당사자가 회사였는데도 청구의 상대방은 의뢰인 개인으로 적혀 있었고 청구의 원인도 어느 거래를 말하는지 특정되지 않았기에, 본안을 다투기 전에 형식부터 살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등기부와 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맞대어 당사자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정리 결과 문제가 된 거래는 모두 법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개인 자격으로 채무를 부담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장에 적힌 금액의 산정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보정을 하더라도 오래된 거래라는 시간 문제가 남아 있었기에 그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 의견서에 담기로 했습니다.

 

청구를 받으면 내용을 먼저 다투고 싶어지지만 당사자 표시나 청구의 특정처럼 형식에 흠이 있는 사건에서는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가 끝나기도 하므로 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요건부터 한 줄씩 확인해 두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끼는 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본안을 길게 다투기 전에 소송의 요건부터 검토해 절차를 짧게 끝낼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당사자 관계를 서류로 확정했습니다

 

법인 등기부와 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하나씩 대조해 문제가 된 거래가 모두 법인 명의였다는 점을 확정했기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서면으로 세울 수 있었고 이 작업이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명의가 섞인 사건에서는 서류를 시간 순서로 붙이는 일이 가장 빠른 정리 방법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청구의 특정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어느 거래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가 적히지 않으면 방어의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청구 취지와 원인을 특정해 달라고 먼저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구의 윤곽이 오히려 흐려졌습니다.

 

방어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주장을 확정시키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간 문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행사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시점과 상대가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을 자료로 특정해 보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남겨 두었습니다.

 

기간 문제는 뒤늦게 꺼내면 준비가 부족해 보이므로 처음부터 담아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액의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을 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주장하는 쪽이 밝혀야 하므로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고 제출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청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금액을 다투기 전에 산정 근거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절차를 짧게 만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통상손해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393조가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주장된 항목 가운데 어느 부분이 범위 밖인지를 하나씩 갈라 정리했습니다.

 

항목을 뭉뚱그려 다투면 어느 부분이 받아들여졌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비용 부담까지 내다보았습니다

 

절차가 본안 판단 없이 끝나는 경우에도 비용의 부담이 남으므로 소송비용에 관한 신청까지 함께 준비해 두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추가로 감당해야 할 부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끝난 뒤의 비용까지 정리해 두면 분쟁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의 결과

청구의 상대방과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가 보정되지 않으면서 소는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각하되었습니다.

 

• 서류로 확정한 당사자 관계

• 특정을 먼저 요구한 절차 운영

• 기간과 손해액 근거를 함께 담은 의견서

 

청구를 받으면 내용부터 다투고 싶어지지만, 형식에 흠이 있으면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가 끝나기도 합니다. 당사자와 청구의 특정, 기간 문제를 먼저 살피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낍니다. 법무법인 KB는 요건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명의가 섞인 거래에서는 법인과 개인 가운데 누가 계약의 당사자였는지가 서류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등기부와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시간 순서로 붙여 두면 다툴 지점이 훨씬 빨리 정리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에서 화해 성립에 이른 대응 과정

· 해고 분쟁 방어 사건에서 청구 기각을 받아낸 대응 과정

·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에 이른 대응 과정

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