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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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만료5개월전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갱신거절의사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임대차보증금과 매매가액이 동일한 속칭 깡통주택이며 무자본 갭투자자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의사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수 있었으며, 소송비용청구후 비용신청후 확정된 비용까지 회수할수 있었으며 승소결과에 감사함을 전달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