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없음으로 기억과 허위의 경계를 짚은 대응 과정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지인의 재판에서 한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기억에 따라 말한 것과 거짓을 말한 것의 경계를 갈라 혐의없음으로 매듭지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앞선 재판 기록부터 받아 절차를 맡아 왔습니다.
위증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삼 년 전의 모임 상황을 진술했고, 뒤에 다른 참석자의 진술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는지
✔ 진술이 재판의 결과에 닿는 사항이었는지
✔ 진술 전 확인할 자료가 있었는지
위증 사건에서는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다루어지는 일이 있기에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먼저 앞선 재판의 녹취서와 증인신문 사항을 받아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문장 단위로 옮겼습니다. 옮겨 놓고 보니 문제된 답변은 확신을 담은 단정이 아니라 기억나는 범위를 전제로 붙인 말이었고 그 전제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까지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삼 년 전 모임의 사진과 결제 내역 그리고 그날 오간 메시지를 함께 모아 의뢰인이 그 자리에 머문 시간이 한 시간 남짓이었고 문제된 대화가 오간 시각에는 이미 자리를 떴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확인하자 기억이 흐려질 만한 사정이 자료로 드러났고 이 정리가 설명의 근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진술의 일부가 사실과 어긋난다는 점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기에 어긋남을 부인하기보다 형법 제152조가 요구하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었는지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긋남 자체를 부인하면 설명이 통째로 흔들리므로 다툴 자리를 한 곳으로 좁히는 쪽이 안전합니다.
위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녹취서를 문장 단위로 옮겨 단정과 추측을 나누고 기억이 흐려질 사정을 자료로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녹취서를 문장 단위로 옮겼습니다
고발장에는 어긋난 결론만 적혀 있었기에 증인신문 전체를 옮겨 질문과 답변을 짝지어 표로 만들었고 문제된 답변 앞에 기억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 붙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단정으로 읽히던 문장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녹취서는 신청해야 나오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억에 반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형법 제152조는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그 시점에 무엇을 기억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삼 년이 지난 모임의 세부를 정확히 떠올리기 어렵다는 사정은 사진과 결제 내역으로 뒷받침되었고 이 자료가 조사에서 가장 크게 쓰였습니다.
기억의 한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의 중요성을 살폈습니다
위증은 재판의 결과에 닿는 사항에 관한 진술일 때 의미를 가지므로 문제된 답변이 판결의 어느 부분과 이어지는지를 확인했고 그 부분이 쟁점의 주변에 있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판결문의 이유 부분과 증인신문 사항을 나란히 놓고 어느 문장이 어느 판단에 쓰였는지를 표로 만들자 문제된 답변이 결론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보이게 드러났고 이 표가 의견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의 이유 부분과 대조해야 이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정정의 기회를 확인했습니다
진술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지도 함께 읽히기에 신문이 끝난 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했고 의뢰인이 정정할 자리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경과를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절차의 흐름을 모르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수와 자백의 여지를 검토했습니다
형법 제52조는 죄를 범한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의 감경을 정하고 있어 만약 기억에 반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먼저 밝히는 편이 나았겠으나 검토 결과 그런 부분이 없었기에 자료의 범위를 넓히는 쪽을 택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고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의 감경을 두고 있어 두 조문에 맞추어 자료를 나누어 묶었습니다.
밝힐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내어 판단의 틀이 세워지기 전에 설명이 닿도록 했습니다.
처분이 정해진 뒤에 내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위증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질문과 답변을 짝지은 녹취서 정리
• 기억의 한계를 보여 준 사진과 결제 내역
• 쟁점의 주변에 있었던 진술의 위치
증인으로 나가는 일은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오래된 일을 정확히 떠올리지 못하면 그 자체가 위험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답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녹취서를 갈라 읽는 일과 기억의 한계를 자료로 세우는 일을 함께 맡습니다. 증인으로 나가기 전에 그 무렵의 사진과 기록을 미리 확인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준비를 권합니다. 증언을 부탁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승낙하지 말고 무엇을 물어볼지 먼저 확인한 뒤에 답하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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