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불송치로 출입 권한의 범위를 자료로 가른 대응 과정
불송치
사건의 개요
다세대주택 공용 현관을 지나 복도까지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그 공간에 들어갈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를 자료로 갈라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첫 조사 전부터 건물 구조를 살펴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잘못 배송된 물건을 찾으려고 이웃 건물의 공용 현관을 지나 이 층 복도까지 올라갔고, 입주민이 이를 보고 신고했습니다.
✔ 공용 부분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는지
✔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는지
✔ 들어간 목적과 머문 시간
신고 내용에는 낯선 사람이 복도에 있었다는 사실만 적혀 있었기에 그 공간의 성격부터 확정하는 일이 먼저였고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건물의 출입 통제 방식과 공용 현관의 잠금 여부 그리고 관리규약을 함께 모아 권한의 범위를 세웠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건물의 공용 현관은 낮 시간대에 열려 있었고 택배와 배달을 위한 출입이 관리규약에서도 예정되어 있었기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통제를 뚫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에는 의뢰인이 복도에서 문패를 확인한 뒤 곧바로 내려간 경과가 남아 있었고 머문 시간이 이 분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입주민이 불안을 느낀 사정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기에 들어간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형법 제319조가 정한 침입의 의미를 권한의 범위로 가르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건물의 구조와 관리규약을 대조해 출입이 예정된 범위를 그려 내고 영상으로 머문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관리규약과 출입 방식을 확보했습니다
공용 부분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건물마다 다르기에 관리사무소에서 규약과 출입 통제 안내문을 받아 두었고 낮 시간대에 현관이 개방된다는 점과 배달을 위한 출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문서로 확인되자 권한의 범위를 말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리규약은 요청하지 않으면 제출되지 않는 문서라서 사건을 안 즉시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출입 통제 방식은 계절이나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날짜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으로 머문 시간을 쟀습니다
복도 영상과 현관 영상을 같은 시각으로 맞추어 의뢰인이 들어가고 나온 시점을 초 단위로 확인했고 문패를 확인한 뒤 곧바로 돌아섰다는 경과가 드러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머물렀다는 인상이 옅어졌으며 이 표가 조사에서 그대로 쓰였습니다.
영상은 덮어쓰기 주기가 짧아 사건 직후에 보전을 요청해야 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침입의 의미를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들어간 사실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는지가 함께 읽힌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고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배달과 방문을 위한 통상적인 출입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공용 부분은 관리의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방문 목적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배송 안내 문자와 주문 내역을 붙여 그 시각에 물건을 찾으러 갈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보였고 잘못 배송된 주소가 그 건물이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자 들어간 목적이 자연스럽게 설명되었습니다.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설명이 사후의 변명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입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기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위를 설명하고 다시 방문할 일이 없도록 배송지를 정정한 경과를 서면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의 감경을 두고 있어 경위를 설명한 서면을 그 자료로 함께 냈습니다.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방식은 오히려 부담이 되어 대리인을 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거나 넘기지 않는 절차를 정하고 있어 첫 조사의 진술이 판단의 뼈대가 되기에 사실관계를 한 장으로 정리해 조사 전에 함께 읽었습니다.
조서에 한 번 적힌 문장은 뒤에 취지를 달리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관리규약으로 확인한 출입 예정 범위
• 초 단위로 확인한 머문 시간
• 배송 안내로 세운 방문 목적
공용 현관이 열려 있는 건물에서는 누구나 지나갈 수 있다고 여기기 쉽지만 그 안에서 머무는 시간과 행동이 뒤에 전혀 다른 뜻으로 읽힙니다. 다른 건물에 들어갈 일이 생기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고 용건을 남기는 습관이 가장 단순한 대비가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권한의 범위를 자료로 세우는 일과 머문 시간을 재는 일을 나란히 맡습니다. 건물 영상은 며칠이면 덮어쓰이므로 사건을 알게 된 그날 안에 보전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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