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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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소속 업체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거래 관련 문서에 임의로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이를 외부에 제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문서가 본인의 승인 없이 작성되었으며, 행사된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KB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은 문서 작성 경위 및 사용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적 방어를 펼쳤습니다
1) 문제된 문서가 업무상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고소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최소한 묵시적 승인 내지 관행적 처리 방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고의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특히 해당 문서가 실제로 외부에서 아무런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역시 구성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형사상 구성요건인 '행사 목적'의 부재 및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 부족을 강조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와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전혀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법무법인 KB의 적극적인 대응과 설득력 있는 의견서 제출 결과,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법처리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로써 향후 업무상 신뢰와 경력에도 어떠한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