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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으로 메시지의 횟수와 성격을 바로잡은 과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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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6-10-04 15:18

사건의 개요

만남 앱에서 알게 된 상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기소된 의뢰인이 메시지의 실제 횟수와 대화의 흐름을 바로잡아 등록 대상이 아닌 벌금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공소장에는 스무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혀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앱의 대화 기록 전체를 받아 한 줄씩 다시 셌습니다.

스무 차례로 적힌 메시지와 실제 대화 기록

의뢰인은 만남 앱에서 대화를 나누던 상대에게 대화 도중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가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며 고소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성적 메시지의 실제 횟수

✔ 대화의 흐름과 상대의 반응

✔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의 관계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스무 차례에 걸쳐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혀 있었지만 앱 운영사에서 받은 대화 기록을 보니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는 세 건이었고 나머지는 일상 대화나 안부 인사였으며 고소인이 캡처한 화면에는 같은 메시지가 여러 장에 겹쳐 찍혀 있었습니다.

 

세 건의 메시지는 모두 같은 날 밤 한 시간 사이에 보내졌고 상대가 불편하다고 답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하고 그 뒤로 성적 표현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이 기록에 남아 있어 반복적이거나 집요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보낸 때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행위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이 조문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벌금형에 머무는지가 의뢰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갈랐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지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메시지를 한 줄씩 다시 센 법무법인 KB의 대응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메시지 사건의 무게가 표현의 내용만큼이나 횟수와 반복성에서 정해진다고 보고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앱 대화 기록의 전량 확보

 

앱 운영사에 정식으로 대화 기록을 요청해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214건을 시각과 함께 받았고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에만 표시를 붙여 세 건이라는 숫자를 기록으로 확정했습니다.

 

캡처 화면의 중복은 원본 기록 앞에서 바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흐름의 정리

 

세 건의 메시지가 보내진 한 시간 동안의 대화를 앞뒤로 펼쳐 상대가 불편하다고 답한 직후 의뢰인이 사과하고 화제를 바꾼 과정을 보여 집요하게 반복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의 거절에 바로 멈춘 기록은 중요한 정상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행위의 인정과 반성

 

성적 표현을 보낸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의뢰인이 쓴 반성문과 함께 성인지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수료증을 제출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인정과 다툼의 경계를 처음에 정한 것이 변론의 축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의 시도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에게 사과 의사와 위로금 제안을 전달했고 고소인이 금액을 두고 고민하다 끝내 합의를 거절하자 제안 과정과 공탁 절차를 진행한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회복의 노력은 형의 종류를 정하는 데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정리하고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에 비추어 그 단서가 예정한 사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형의 종류가 갖는 의미를 재판부와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의 정리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에 맞추어 초범이라는 점과 직장 생활의 안정, 가족의 탄원서를 정리하고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사유를 함께 담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료의 순서를 양형 기준의 항목에 맞추어 배열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재판의 판결

법원은 성적 메시지가 세 건에 그치고 상대의 거절 직후 멈춘 점과 반성 및 공탁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 스무 차례에서 세 건으로 바로잡힌 횟수

• 거절 직후 멈춘 대화의 흐름

• 공탁과 성인지 교육 수료

 

신상정보 등록을 피한 것은 행위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214건의 대화 가운데 문제 된 세 건을 정확히 가려낸 덕분이었습니다. 숫자가 바로잡히자 행위의 반복성도 낮게 읽혔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캡처 화면보다 원본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메시지의 앞뒤 맥락과 회복 조치를 함께 세운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로 발송 경위와 회복을 정리한 과정

·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대응 과정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