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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 단체대화방 명예훼손 기소유예로 사과와 선도의 기록을 세운 과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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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6-10-04 15:18

사건의 개요

단체대화방에 같은 반 친구를 깎아내리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은 열여섯 살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와 선도 자료를 갖추어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예전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소문을 조롱하는 말과 함께 올렸기에 법무법인 KB는 글이 퍼진 범위와 삭제 경위부터 확인했습니다.

서른두 명이 있던 대화방과 한 줄의 글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반 학생 서른두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같은 반 친구가 예전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조롱하는 표현과 함께 올렸고 친구의 보호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 글의 내용과 비방의 목적

✔ 글이 퍼진 범위와 삭제 시점

✔ 사과와 선도 환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때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서른두 명이 있는 대화방에 조롱하는 말과 함께 올린 이상 비방의 목적을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화방 기록을 보면 의뢰인은 글을 올린 지 20분 뒤 다른 학생의 지적을 받고 스스로 글을 지웠고 그 사이 글을 캡처해 다른 곳으로 옮긴 학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글이 퍼진 범위는 그 대화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였지만 친구의 보호자는 사과는 받아들이되 처벌불원서를 쓰는 것은 망설였기에 법무법인 KB는 합의에 매달리기보다 의뢰인의 변화를 보여 줄 자료를 갖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에 대해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결정 전 조사를 의뢰했고 그 조사에서 가정과 학교의 지도 환경, 재범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예정이어서 그 준비가 처분을 가를 핵심이었습니다.

소년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자료

법무법인 KB 소년사건 담당 변호사는 소년의 온라인 사건에서는 글을 올린 잘못을 덜어 보이려 하기보다 그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처분을 가른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글이 퍼진 범위의 확인

 

대화방의 기록과 참여 학생 명단을 정리하고 글이 올라와 있던 20분 동안 캡처나 전달이 있었는지를 담임교사의 확인서로 보충해 피해가 대화방 밖으로 번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범위가 확인되자 피해의 크기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편지 사과와 공개 사과

 

의뢰인은 친구에게 손편지로 사과했고 같은 대화방에 자신의 글이 잘못이었다는 사과문을 올렸으며 그 두 자료를 친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해 사과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공개된 자리의 잘못을 공개된 자리에서 바로잡은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호자의 지도 계획

 

부모와 함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이고 단체대화방 사용 규칙을 정한 지도 계획서를 요일 단위로 작성했고 매주 일요일 저녁에 그 주의 대화방 사용을 함께 돌아보기로 한 약속도 서명과 함께 적었습니다.

 

요일이 적힌 계획은 막연한 다짐보다 신뢰를 얻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와 상담 기관의 연계

 

담임교사의 의견서와 학교 상담실의 상담 일정표를 받아 의뢰인이 한 학기 동안 매주 상담을 받기로 했다는 점을 보였고 청소년 사이버 예절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수료증도 함께 냈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결정 전 조사의 준비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결정 전 조사 면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말로 경위와 반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함께 정리했고 부모에게는 지도 계획을 어떻게 지켜 왔는지 기록을 들고 면담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소년 자신의 말이 조사에서 가장 무겁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단계의 의견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추어 처음 저지른 잘못이라는 점과 글을 스스로 지운 경위, 사과와 지도 환경을 정리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가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맞는 처분이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조사 결과와 의견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맞추었습니다.

소년 명예훼손 사건의 처분 결과

검찰은 글이 대화방 안에 머물러 있다가 스스로 삭제되었고 사과와 지도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결정 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20분 만에 스스로 지운 글

• 손편지와 대화방 공개 사과

• 요일 단위의 지도 계획과 상담 연계

 

기소유예에 닿은 데에는 처벌불원서 한 장을 얻으려 애쓴 일보다 글이 머문 20분과 그 뒤의 몇 달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기록으로 쌓은 일이 컸습니다. 변화가 구체적으로 보이자 조사 결과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자녀가 온라인 글로 문제를 겪고 있다면 글을 지운 시각과 사과 기록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절도 기소유예로 환경의 변화와 회복을 함께 세운 대응 과정

· 상해 기소유예로 진단이 늘어난 경위와 회복의 순서를 세운 과정

·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취하로 글의 근거를 하나씩 세운 대응 과정

적용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소년법 제49조의3

 

· 소년법 제2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