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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해 사건에서 경위와 회복을 정리해 선고가 유예된 사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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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9회 작성일 26-07-28 15:29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상해 사건에서 다툼의 경위가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점과 치료비 전액 부담 및 합의 완결을 영상과 서면으로 하나씩 제시한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와 이후를 함께 보인 것이 양형을 갈랐습니다.

학교폭력 상해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상대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다툼의 경위가 일방적이었는지

✔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 재발 위험을 낮출 사정이 있는지

 

다툼은 1분이 되지 않는 사이에 벌어졌고, 시작 경위에 관해서는 양측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복도 영상에는 접촉 직전 상황이 일부 담겨 있었고, 그 장면에서 상대의 행동도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측 보호자는 치료비 210만원 전액을 부담했고, 병원 영수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는 치료 종료 후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서에 회복 경과가 함께 적혔습니다.

 

의뢰인 자녀에게 동종 전력은 없었고, 학교에서 별도로 지적을 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상담을 시작해 판결 전까지 마친 열 차례의 이수 기록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경과는 진단서와 통원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도 함께 받았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사건 이후 상대 학생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 사실은 학교 확인서로도 남았습니다.

학교폭력 상해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행위를 부인하지 않기로 정한 뒤, 자료를 모두 양형에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위를 영상으로 보완

 

형법 제257조는 상해를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를 다투지 않더라도 경위는 양형에서 다뤄지므로, 접촉 직전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로 하면 변명으로 읽히고, 영상으로 보이면 사정으로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복을 완결하고 시점을 남김

 

치료비 부담과 합의를 치료 종료 시점에 맞춰 마무리하고, 영수증과 합의서에 날짜를 함께 남겼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합니다. 민사 부분까지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선고유예 요건에 맞춰 정리

 

형법 제59조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들고 있습니다. 사정을 나열하는 대신 어느 사정이 어느 요건에 대응하는지를 짚어 제출했습니다.

 

읽는 쪽에서 자료와 요건을 다시 연결해야 하는 서면은 그만큼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담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제출

 

상담 이수증만 내면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어, 언제 시작했고 어떤 계기가 있었으며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함께 냈습니다.

 

판단에 반영되는 것은 조치의 존재가 아니라 그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 절차의 결과를 함께 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가 이미 내려져 있었으므로 그 이행 내역도 함께 제출했는데, 같은 사안으로 이미 감수한 불이익이 있다면 그 사실도 판단의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치른 것과 앞으로 치를 것을 나누어 보이면 전체 부담의 크기가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학생 측의 의사를 확인하며 진행

 

합의는 서두르면 오히려 어그러집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금액부터 꺼내면 회복보다 마무리를 원하는 태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 경과를 먼저 확인하고, 상대 측이 준비된 시점에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상해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경위와 회복, 재발 방지 노력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다툼의 경위가 일방적이지 않았던 점

• 치료비 전액 부담과 합의가 완결된 점

• 상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

 

행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정한 다음부터가 실제 다툼입니다. 같은 상해라도 어떤 경위였는지와 이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남는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사정들은 저절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고, 합의는 시기를 놓치면 성립하지 않으며, 상담은 시작이 늦으면 형식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논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 두어야 하는지가 정해지면 서면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합의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알맞은 때에 해야 하는 것이어서, 치료가 끝나기 전에 금액부터 꺼내면 회복보다 마무리를 원한다는 인상을 주고 너무 늦으면 회복 노력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그 시점을 잡는 일이 실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장애인 성범죄 사건에서 만남의 경위와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밝힌 사건

·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서 신고 경위와 장애 사정을 자료로 밝힌 사건

· 입찰 방해 사건에서 참여의 경위와 범위를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 형법 제59조(선고유예)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