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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권남용'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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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4-06-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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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대법원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2024도1384).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및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오 전 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올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켰다"면서 "이는 임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무형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1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26일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출처:법률신문 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