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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새로 만든 발명보상금 지침… 이전 퇴직자에 적용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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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4-06-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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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때 당사자가 새로운 보상지침 시행 전 퇴직했다면 새로운 보상지침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에 재직했던 A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58463).


A 씨는 삼성전자에서 재직 중 세탁기용 필터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해 10건의 발명을 완성했다. 삼성전자는 1997년 8월경 A 씨에게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A 씨는 1998년 삼성전자에서 퇴직했고, 삼성전자는 특허출원을 통해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아 이를 기초로 세탁기용 필터 제품을 생산해 1999년경부터 이 필터를 장착한 세탁기를 판매했다.


삼성전자는 1989년 9월경부터 ‘직무발명 보상지침’이라는 내부규정을 제정했는데, 이 지침에서는 해당 특허가 삼성전자 제품에 적용돼 삼성전자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했을 경우 그 공헌도에 따라 삼성전자 지적재산부서 평가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실시보상금의 지급은 퇴직한 임직원의 청구에 의해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2001년 개정된 지침에는 실시보상금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A 씨는 2015년 11월 삼성전자에게 6건의 직무발명 실시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5건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5800만 원으로 산정하고, 1건의 직무발명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A 씨에게 통지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A 씨는 보상 인정된 직무발명 6건 중 1건에 대해 직무발명의 등급이 A급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당초 통지받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뒤 2016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받아들였다. 반면 항소심은 A 씨의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소송 제기 전 완성됐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2001년 1월부터 시효기간 내 A 씨가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A 씨의 보상금청구권은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됐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2001년 보상지침 시행 전 삼성전자를 퇴직했으므로 2001년 지침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항소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 씨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 9월 퇴사했는데 A 씨와 삼성전자 사이에 2001년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A 씨의 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주장한 2001년 1월에 1995년 보상지침에서 정한 보상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에 관한 삼성전자의 주장증명도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삼성전자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A 씨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했고, A 씨가 2001년 보상지침 시행일부터 각 직무발명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A 씨의 보상금청구권이 이 사건 소송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