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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부가 운영한 성매매 업소, 건물 외 토지까지 몰수하는 건 비례원칙 어긋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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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4-11-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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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성매매 영업에 제공됐더라도 건물 이외 토지까지 전부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을 몰수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9486). 

 

A 씨의 아내는 2019년 2월부터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A 씨는 성매매 업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아내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 및 부동산(건물과 토지)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건물은 1층에 통유리가 설치된 유리방이 있고, 2층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 등 그 전체가 성매매 영업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토지 및 건물을 몰수함으로써 물적 기반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A 씨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 범위를 조정해 건물만 몰수하고 토지에 대한 몰수는 취소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건물만 몰수하고 토지는 몰수하지 않더라도 동종 범죄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큰 부동산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용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