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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112신고처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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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4-07-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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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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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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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2”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2를 말한다.

2. “112신고”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그 피해자 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이 112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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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112신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112신고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누구든지 장애ㆍ언어,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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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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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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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의 신속한 접수ㆍ처리와 이를 위한 112신고 정보의 분석ㆍ판단ㆍ전파와 공유ㆍ이관, 상황관리,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및 공동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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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받으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계ㆍ위력ㆍ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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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112신고에 대한 조치) ① 경찰청장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경찰관을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ㆍ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찰관은 해당 112신고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ㆍ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입 등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치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나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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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 처리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ㆍ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기관은 해당 112신고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대응ㆍ협력 요청, 관계 기관의 조치, 수사기관 인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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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① 국가는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신고를 한 사람(이하 “112신고자”라 한다)이 범죄(이미 행하여졌거나 진행 중인 범죄와 눈앞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범죄를 목격한 사람, 그 밖에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12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2신고자의 이름ㆍ주소ㆍ성별ㆍ나이ㆍ음성과 그 밖에 112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유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하 “112신고자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12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 112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112신고자 정보를 112신고 접수ㆍ처리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112신고자 정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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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찰차 등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ㆍ이용ㆍ폐기의 기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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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제13조에 따른 112시스템에 입력ㆍ녹음ㆍ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의 기록 방법ㆍ범위, 보존기간, 관리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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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112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112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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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급박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한 112신고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 정보 등의 공유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112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 기준ㆍ방법 및 절차, 관계 기관, 연계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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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교육ㆍ훈련 및 홍보) ① 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서비스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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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112신고자 포상)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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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벌칙)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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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4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법률 제19870호,  2024. 1. 2.>조문목록 없음  <법률 제19870호, 2024. 1.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