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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외체류 중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권 반납 명령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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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4-07-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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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외교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5월 10일 A 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2023구합674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4월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2019년 9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 머무르던 A 씨에 대해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제주도경찰청장은 지난해 5월 25일 외교부에 A 씨에 대한 여권발급거부 및 여권 반납 명령 등 행정제재 협조 요청을 했고, 외교부는 같은달 30일 구 여권법에 따라 A 씨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착취물제작죄·배포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달리 혐의의 상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가 여권 반납을 위한 선행처분이라고 보더라도, 체포영장 발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A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고, 여권 반납 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A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돼 국가 형벌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A 씨가 매진해온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