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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대법원 전합,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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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4-07-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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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달리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2008스67)를 이 결정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 씨가 B(85) 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2018스724)에서 청구인 패소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되면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친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할 수 있어 더 이상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의 성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로,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현행법상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권영준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입장을 같이했지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해선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노정희·김상환·노태악·오경미·신숙희 대법관은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자녀가 성년이 된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다수의견 중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에 찬성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성질을 가진다"며 "그러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는 타당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구 당시 79세이던 A 씨는 전 남편 B 씨와 1971년 7월 결혼해 1973년 11월 아들 C(청구 당시 42세) 씨를 낳은 후 이듬해부터 별거하다가 1984년 11월 이혼했다. A 씨는 이혼 후 약 32년이 지난 2016년 6월 B 씨를 상대로 "아들이 성년에 이르던 1993년 11월경까지 약 19년간 혼자 아이를 양육했다"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하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1심은 C 씨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6000만 원으로 인정하며 청구인 일부승소 결정했다.

 
항고심은 판단을 뒤집고 청구인 패소 결정했다.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C 씨가 성년이 된 1993년 11월경을 기산점으로 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이미 소멸했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및 구체적 타당성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박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