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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두 살 아들 62시간 방치해 사망…20대 친모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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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8회 작성일 24-07-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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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난 아들을 62시간 동안 혼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경계선 지능(비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지능의 중간)을 가져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점, 아들 생전 양육 의지를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1심(징역 15년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2024도2594).


A 씨는 지난해 1월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62시간 동안 혼자 집에 둔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 결핍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들에게 김을 싼 밥 한 공기만을 뒀을 뿐 물 등 다른 음식물은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60회에 걸쳐 아들을 집에 홀로 둔 채 상습적으로 PC방을 가는 등 장시간 외출을 반복하고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사망 무렵 아들은 이미 심각한 저체중과 쇠약증 상태였다. 1999년생인 A 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별거하며 혼자 아이를 키워왔다.


검찰은 A 씨가 아들을 고의로 살해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재판부 직권으로 파기하고, 아동학대살해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 씨가 경계선 지능을 앓고 있어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질 뿐 아니라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며 유기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A 씨가 3살 무렵 부모가 별거해 외할머니 집에 맡겨져 생활을 했으며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등을 입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점, 특별한 사회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1세에 아들을 임신해 출산했으나 남편과 별거하게 되며 홀로 아들을 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 A 씨가 친모에게 아들의 양육에 대한 조력을 요청할 만한 상황에 있지 않았으며 신용불량자였던 A 씨가 아들 양육수당을 전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점 등도 참작했다.

 

항소심은 "A 씨가 비록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하기는 했으나, 피해자에 나름의 애착을 가지고 양육을 계속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직접적·물리적인 유형력 행사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대한 정황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평생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라며 "귀중한 생명인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고 굶주림 속에 이른 생을 마감하게 된 데에는 직접적으로 A 씨의 잘못이 매우 크지만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양육 의무가 있던 피해자의 친부나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A 씨의 친모 등 다른 가족들의 무관심과 회피 등도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한 배경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