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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로 봐야"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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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4-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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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타다를 운영한 쏘카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특별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두32973).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차량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VCNC에게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으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인원 감축 대상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A 씨 등은 쏘카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변경신청을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 등은 재심 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판정에 불복한 쏘카 측은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피신청으로 추가됐고, 제척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쏘카 측은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거나 A 씨 등이 쏘카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쏘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쏘카가 A 씨 등 타다 기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타다 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은 "A 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A 씨가 그런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며 "쏘카는 A 씨의 실질적인 사용자인데 인원 감축 통보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 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쏘카는 자회사로 하여금 앱 및 그와 연관된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기사를 공급받았는데 프리랜서 기사의 임금과 업무 내용은 쏘카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들은 원하지 않는 날에 배차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을 희망하는 요일 등을 선택해 배차를 신청할 선택권이 있었으나, 쏘카의 자회사가 배차신청을 수락해 차량을 배차해야만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를 수행할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는 쏘카를 대행한 자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