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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檢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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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8-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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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
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 씨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2022헌마1632).


A 씨는 2022년 11월 오전 1시 30분경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 씨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게임산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업원이라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한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순 있다고 봤다. 다만 "A 씨는 평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는데 사건 당일 청소년들은 A 씨가 퇴근한 후에 PC방에 출입했고, 업주가 A 씨에게 퇴근시 청소년 출입을 막도록 설치된 무인출입기계를 작동시키라고 지시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A 씨가 퇴근 이후에도 업주로부터 PC방 출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