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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리베이트 유죄' 동아ST 의약품 가격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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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8-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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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를 확정받은 동아ST에 대해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동아ST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구합65153).

동아ST와 임직원들은 2009년 2월~2012년 10월 전국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총 3433회에 걸쳐 44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동아ST는 2건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별도 기소돼 2017년 2월과 2018년 6월 각각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과 2017년 확정된 2건의 형사 판결 결과에 따라 2018년 동아ST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130개 약제의 상한금액을 평균 6.54%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불복한 동아ST는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제 인하율 산정이 과다하다는 동아ST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019년 11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재처분 절차에 착수해 확정된 3건의 형사 판결을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122개 약제에 대해 평균 9.63%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했다.

이에 대해 동아ST는 "특정 약제들은 리베이트와 관련성이 없어 부당금액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아S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품목허가 시기 등을 세세하게 구분해 부당금액을 산정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된 모든 약제,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처방되지 않은 약제, 동아ST가 제조만 하고 다른 회사가 판매하는 약제도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아ST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이 사건 복지부의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약가의 합리적 조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유지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