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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된 주식에 대해 주권 발행·인도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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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08-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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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이후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2020다27340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2년 3월 의료용 생체재료를 개발·생산하는 벤처기업 B 사에 감사로 취임했다. B 사는 2014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A 씨 등 임직원 40명에게 보통주식 49만7000주(1주당 1400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권리 행사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정했다.

 
2018년 3월 A 씨는 B 사에 본인 몫인 8만 주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B 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과 회사 정관에서 정한 2년 이상 재임 요건을 감사 임기 만료로 충족하지 못했다'며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B 사가 A 씨에게 주권을 발행해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 씨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2년 이상 재임요건을 갖췄으며, 만약 재선임되지 않아 2년의 재임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A 씨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임한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 직권으로 A 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B 사에게 주권의 발행·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증권법은 주권 발행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등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이 시행된 2019년 9월 16일 이후부터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게 됐다. 대신 지정된 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하게 됐다. 전자등록주식의 양도는 해당 주식이 전자등록된 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청을 하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하는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 변론종결일인 2020년 7월 17일 이전에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됐고 그 무렵 B 사 주식은 코스닥에 상장됐다"며 "B 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안 되므로 A 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B 사에게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 사가 A 씨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A 씨에게 B 사 발행의 보통주식 48만2443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해 인도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의 주식 발행과 전자등록 및 전자등록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