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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적장애 딸 성추행한 아버지, 2심에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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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09-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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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아버지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2023노231).

 

A 씨는 2008년에도 친딸인 B 씨의 여동생을 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A 씨는 출소 후 2021년과 2022년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B 씨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추행이 이루어졌는지 진술하지 못한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A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B 씨는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능력이 4~7세 수준으로 '중증도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음에도 주요 부분에서 피해 경험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B 씨를 대리해 피해자 진술조력을 전담한 원명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상세한 표현을 못했지만 일관된 피해 진술이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며 "이번 판결은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기준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라고 평가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