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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소취소 후 추가 증거 수집해 다시 공소제기…"공소취소 전 제출 가능한 증거는 새로운 증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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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10-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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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결정 이후 검사가 추가 증거를 수집해 다시 공소제기한 경우, 공소취소 전 수집 또는 조사해 제출할 수 있던 증거들은 새로 발견된 증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공소취소 전에 제출할 수 있던 증거들은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827).


A 씨는 2012~2013년 B 사의 대표이사를 속여 B 사로부터 6회에 걸쳐 총 5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돼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사는 2018년 5월 A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고,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사는 같은 해 7월 A 씨에 대해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사는 해당 조항이 증거불충분으로 공소취소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데, 앞선 사건에서 공판준비기일에 A 씨의 변호인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 증거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취소된 후 다시 제기됐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증거불충분으로 공소취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소취소의 이유와 상관없이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공소취소 후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볼 수 없어 해당 규정을 위반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항소심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검사는 선행사건에서 공소취소장에 그 이유에 관해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그 소송행위를 일정한 방식 및 절차에 따라 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 공소취소를 했다"며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공소취소 전 수사 과정에서 수집·조사할 수 있던 자료에 불과해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