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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내놔라”… HD한국조선해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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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10-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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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검사표준서, 검사성적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3797). 임직원 A 씨 등에 대한 벌금 100만 원~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무죄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HD한국조선해양의 임직원 A 씨와 B 씨는 2015년 3월~5월경 수급사업자인 C 회사 직원에게 C 회사의 피스톤 제조 노하우가 담긴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 검사성적서 등 기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후 다른 직원인 D 씨는 C 회사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C 회사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이들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HD한국조선해양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1심은 A 씨 등이 C 회사 직원에게 요구한 기술자료 중 일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HD한국조선해양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HD한국조선해양은 품질관리를 이유로 외부 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해 왔고, 수급사업자인 C 회사를 상대로 피스톤 제조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를 요구해 이를 제공받아 관리해 왔다”며 “이러한 행위는 품질관리 명목으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하도급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D 씨가 다른 경쟁업체에 해당 기술자료를 건네준 혐의에 대해선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 씨와 B 씨가 C 회사에게 받은 자료 중 일부 자료에 대해선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해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B 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D 씨에 대해선 “피스톤의 공급처를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C 회사의 기술자료인 관리계획서를 경쟁업체에 건네 유용했다”며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