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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추징 63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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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12-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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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 63억5733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4048).


김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총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사업이다.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대표가 개입하며 성남시의 용도 변경 및 4단계 용도 상향 승인이 이뤄졌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는 분양 이익으로 3185억 원을,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는 배당 이익으로 700억 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됨에 따라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주장했다.


지난 2월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 63억5733만 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 대표로부터 사업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에 관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정 대표의 뜻대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알선의 대가로 74억5000만 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얻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2억5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2억5000만 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한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