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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간호사 당직·콜대기시간 근로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워…다시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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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12-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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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병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당직 근무와 콜(호출)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고등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근로자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당직·콜 대기 업무 내용과 근무 밀도 등을 검토해 통상적 근무와 비슷한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기사 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1다220062)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공단이 상여금, 급식·직급 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임금 소급 인상분 등을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며 2016년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또 당직 근무 및 콜 대기 시간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당직 및 콜 대기 수당은 업무 강도가 통상 근무와 달리 현저히 경미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원고들은 콜대기 수당 또는 당직수당이 지급되는 시간 동안 근무장소가 아닌 자택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으므로 당직 및 콜 대기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1,2심 판단]
1심과 2심은 "당직 및 콜 대기 시간도 통상적인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당직 및 콜 대기 근무는 병원이라는 근무지의 특성상 환자들의 생명 및 건강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며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 수술 보조 등 진료 내용과 질에 있어 원고들의 통상근무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업무를 계속할 목적으로 야간과 휴일에 당직 및 콜 대기 근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공단의 주장처럼 원고들 중 일부가 당직 및 콜대기 시간 대부분을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야간 또는 휴일에도 평일 주간에 행하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 대기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대기 시간 역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들 중 운전기사와 기계·전기기사, 방사선기사, 임상병리사 등의 경우 당직근무 중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통상근무의 태양과는 차이가 있는지, 당직근무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 중 수술실 간호사, 공단 정선병원의 방사선기사와 임상병리사의 경우 수술실,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의학실의 콜 건수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됐으나, 이것만으로는 통상근무 시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통상근무와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 사이의 근무 밀도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택에서 당직 또는 콜대기 중 콜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원고들의 자택에서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중 어느 범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심리하지 않고 원고들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공단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봤다.

법률신문 홍윤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