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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혼하고 살 테니 제 집에서 나가시죠”… 결혼안해도 효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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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12-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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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집주인이 결혼 후 신혼집으로 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만약 그 혼인이 무산됐더라도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2-2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일 임차인 A 씨가 계약갱신요구권 방해를 주장하며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3나18693)에서 B 씨의 실거주 의사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 관계]

A 씨는 2019년 11월 주인 B 씨와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억 3500만 원, 계약 기간 2020년 1월 7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B 씨는 A 씨에게 “혼인 후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임대차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했다.

 

결국 A 씨는 2021년 12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호수로 이사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 씨는 혼인을 하지 않고 해당 아파트를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자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32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B 씨는 결혼 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계획도 있었으나 2021년 12월 양가 부모 간 협의가 깨져 결혼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씨의 실거주 의사는 혼인 무산 이전까지는 진정성이 있었다”며 “B 씨의 결혼 계획이 불확실했다는 사실만으로 실거주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