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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계약서 쓰고 지휘받으면 등기이사라도 근로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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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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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등기이사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10월 11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2023구합71858)에서 중노위의 재심판정 중 구제명령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관계]

A 씨는 2014년 3월 제조업체인 B 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2019년 재신임을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2022년 8월부터 B 사는 A 씨에게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며 퇴직금과 위로금을 포함한 권고사직 합의서를 제시했으나 전씨는 이를 거부하고 재협의를 요청했다. 2022년 9월 29일 B 사는 A 씨가 직원 채용 지시 불응,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등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노위는 2023년 2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B 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노위 역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A 씨의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2022년 9월 30일)’을 이유로 복직 대신 해고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1~2일치 임금 상당액만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변경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A 씨와 B 사 간의 근로계약이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과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나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등기이사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로 이어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중노위가 구제명령을 변경하면서 원직 복직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순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