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이행권고 변호사 | 법원에서 온 결정문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법원에서 온 이행권고결정문을 그대로 두면 그 내용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이유 있어 보이면 변론을 열지 않고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입니다.
그래서 다툴 뜻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내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상세 답변
소액사건 이행권고 변호사 | 이행권고결정에 대응할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이행권고 | 변론 없이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 이의 신청 | 이의가 있을 때의 변론기일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 적용 범위 |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기준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 청구 기간 |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기간 | 민법 제766조 |
| 배상 범위 | 갚아야 할 손해의 범위 | 민법 제393조 |
소액사건 이행권고 변호사 | 핵심 사항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을 열기 전에 내려지는 간이한 결정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서류만 보고 내려지는 까닭에 상대의 주장만 반영된 상태일 수 있는데, 이의를 내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어 뒤에 사정을 설명할 자리가 사라지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을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세어 두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이의를 내면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재판으로 넘어갈 뿐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의는 다툼을 시작하겠다는 뜻일 뿐 그 자체로 불이익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이의서에 무엇을 적을지는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결정문에 적힌 청구 원인이 사실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하게 됩니다.
빌린 돈인지 물건 값인지 손해를 갚으라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고,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이 지난 청구라면 그 사정을 이의서에 적어 두어야 뒤에 다툴 수 있으므로 결정문의 문장을 항목별로 갈라 읽는 일이 실제 준비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다음 이의서와 함께 낼 자료의 목록을 항목별로 정리해 둡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금액이 작다고 해서 다투는 절차까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범위에 들어가면 절차가 간이해질 뿐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자료 없이 사정만 말해서는 바라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갚아야 할 범위를 정한 민법 제393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행권고결정은 기간이 지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의를 낼지 말지, 낸다면 무엇을 적을지를 짧은 기간 안에 정해야 하고 그 판단에는 청구의 성격과 남은 자료를 함께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결정문의 청구 원인을 문장 단위로 갈라 대조합니다. 소액 사건은 큰 줄거리가 아니라 항목 하나의 어긋남이 결론을 가릅니다.
이의 기간을 먼저 계산해 알려 드리고,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과 관련한 사정이 있으면 이의서 단계에서 함께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를 내면 상대와 사이가 더 나빠지지 않나요?
A. 이의를 낸다는 것은 보통의 재판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일 뿐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그 자리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Q. 결정문을 늦게 받았으면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결정문이 실제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어 봉투와 우편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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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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