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변호사 |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건물을 붙잡아도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320조는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을 때 유치권을 인정합니다.
공사대금 채권과 점유가 함께 있어야 하므로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664조가 정한 도급 관계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상세 답변
유치권 행사 변호사 | 유치권을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유치권 |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과 점유 | 민법 제320조 |
| 도급 | 일의 완성과 보수의 약정 | 민법 제664조 |
| 보수 지급 | 보수를 지급할 시기 | 민법 제665조 |
| 하자담보 | 완성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 민법 제667조 |
| 임대차 | 목적물의 사용과 차임 | 민법 제618조 |
유치권 행사 변호사 | 핵심 사항
유치권을 둘러싼 다툼은 점유를 언제부터 어떤 모습으로 유지했는지에서 결론이 납니다.
민법 제320조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을 실제로 관리해 온 모습이 함께 드러나야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점유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가 곧 권리의 근거가 됩니다.
유치권 행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을 잠시 비우는 사이에 점유가 끊겼다고 평가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출입을 통제하는 표시와 관리 인원이 없으면 뒤에 들어온 사람이 점유를 주장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되찾는 다툼이 훨씬 무거워지므로, 현장을 비우는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한 번 끊어진 점유를 되살리는 일은 처음 지키는 것보다 몇 배 어렵습니다.
유치권 행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공사 범위와 미지급 금액을 계약서와 기성 자료로 맞추는 일부터 정리합니다.
추가 공사가 구두로 오간 현장이 많아 무엇이 계약에 들어 있고 무엇이 추가였는지를 가려 두어야 채권의 범위가 서고, 그 범위가 서야 점유의 정당성도 설명됩니다.
그 뒤에 현장을 관리해 온 기록을 날짜별로 빠짐없이 모아 둡니다.
유치권 행사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경매가 시작되면 유치권 주장 자체가 다투어진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 쪽에서 점유의 시작 시점을 문제 삼는 일이 흔하므로 언제부터 현장을 관리했는지를 앞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시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남은 채권이 있어도 권리가 서지 않습니다.
유치권 행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유치권은 주장하는 순간부터 상대의 반격이 함께 시작되는 권리입니다.
점유를 지키는 방법과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동시에 끌고 가야 하므로 처음부터 누가 무엇을 맡을지 역할을 갈라 두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기성 자료와 현장 관리 기록을 한 표로 겹쳐 봅니다. 두 자료가 같은 날짜에서 만날 때 비로소 주장이 단단해집니다.
민법 제667조가 정한 하자에 관한 다툼까지 함께 내다보고 회수의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만 남아 있으면 유치권이 생기나요?
A. 남은 채권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에 대한 점유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는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잠시 현장을 비워도 괜찮은가요?
A. 그 사이에 점유가 끊긴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관리 인원과 출입 통제 표시를 남겨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20조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18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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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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