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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권고 대응 | 출국권고서를 받으면 꼭 나가야 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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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6-10-25 14:30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67조는 체류 규정 위반이 가벼운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국기한은 권고서 발급일부터 5일 범위에서 정해지고, 지키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체류기간을 넘긴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연장허가를 제때 받지 않은 것이어서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외국인 출국권고 대응 | 출국권고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출국권고가벼운 위반에 자진 출국을 권고출입국관리법 제67조
출국명령출국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출입국관리법 제68조
체류기간 연장만료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출입국관리법 제25조
통고처분범칙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외국인 출국권고 대응 | 제1 쟁점 — 출국권고가 내려지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7조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7조의 체류 및 활동범위 규정 등을 위반했지만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나 법무부장관이 출국권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스스로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체류기간이 끝난 줄 모르고 열흘 정도 넘겨 머문 경우처럼 위반 기간이 짧고 고의가 없으며 처음인 사안에서 이 절차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권고란 강제로 내보내기 전에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권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외국인 출국권고 대응 | 제2 쟁점 — 출국기한과 출국명령의 관계


 


출국권고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한 안에 출국하면 강제퇴거보다 이후 입국에 미치는 불이익이 작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게 되고, 출국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강제퇴거 절차로 넘어가 이후 다시 입국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출국기한은 권고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외국인 출국권고 대응 | 제3 쟁점 — 계속 체류를 원할 때 검토할 것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남아 있어 계속 일하고 싶다면 출국권고서를 받은 즉시 체류기간을 넘긴 경위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소명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관서와 협의해야 하고, 그 판단에는 그동안의 출입국 기록과 위반 이력, 사업주의 고용 유지 의사가 함께 고려되며, 출국권고에 따르지 않아 출국명령이 내려지면 그 출국명령은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초과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출국권고 대응 | 실무 포인트


 


출국권고서를 받으면 적힌 출국기한부터 확인하고, 체류기간을 넘긴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회사가 연장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한 메시지나 만료 안내를 받지 못한 사정, 병원 입원 기록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주에게도 상황을 알려 고용 유지 확인서를 받아 두면 관서와 협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기한 안에 출국해야 한다면 항공권 예약 내역을 남겨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출국권고 대응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출국권고서와 체류 기록을 검토해 계속 체류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체류기간 초과의 경위를 정리한 소명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갖춰 관서와 협의하며, 출국명령 같은 후속 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의 근거와 재량 판단의 흠을 따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출국기한이 최대 5일로 짧아 권고서를 받은 당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권고에 따라 나가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A. 출국권고에 따라 기한 안에 출국하면 강제퇴거보다 재입국 제한이 가벼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시 들어오려면 새로 사증을 받아야 해 사업주의 재고용 의사가 중요합니다.


 


Q. 출국권고를 받고도 회사에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이 지나면 출국명령을 받게 되고, 그 상태로 일하면 체류자격 없는 취업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회사도 고용 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67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비자 발급 절차 | 체류기간을 넘겨 강제퇴거 명령을 받으면 나중에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나요?


·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 | 체류기간을 넘겨 단속됐는데 스스로 출국할 수 있나요?


· 출국명령 대응 | 통지를 받았는데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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