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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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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10-26 09:40

핵심 요약 답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안에 모두 지급돼야 하고, 750만 원 체불은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연장허가나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불 진정 접수증을 함께 내면 권리 구제 기간 동안 체류가 허가되는 경우가 많아 만료 2주 전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임금 지급전액을 매월 1회 이상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 시 정산14일 안에 모든 금품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체류기간 연장만료 전 연장허가 신청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자격 변경다른 활동 전 변경허가출입국관리법 제24조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 제1 쟁점 —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용허가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마지막 석 달 치 월급 7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이란 퇴직한 근로자에게 줄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정산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 제2 쟁점 — 체류기간이 끝나 가는 경우의 체류 방법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범위에서만 머물 수 있으므로 계약이 끝나 체류기간 만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면 그 전에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나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법무부는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처럼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체류를 허가하는 실무를 운영하고 있어, 진정 접수증이나 소송 서류를 함께 내면 체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불법체류로 다뤄질 수 있어 만료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 제3 쟁점 — 체류 중 일할 수 있는지와 출국 뒤의 청구


 


권리 구제를 위한 체류가 허가되더라도 그 체류자격으로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어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 출국을 먼저 택하는 근로자도 있는데, 출국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이어 갈 수 있고 판결을 받으면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위임장과 연락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체불 금액과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는 출국 전에 모두 챙겨야 합니다.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 실무 포인트


 


출입국 사무소에 가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월급이 들어오던 통장 거래 내역, 출퇴근 기록이나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체불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 진정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보다 먼저 진정서를 내 접수증을 받아 두면 출입국 심사에서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외국인력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로 체불 금액을 계산해 진정서를 작성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낼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에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소명 자료를 붙이며, 사업주가 진정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해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회수하도록 돕습니다.


 


다국어 서류가 필요한 경우 번역 일정도 함께 맞춰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이 출국하면 월급을 보내 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A. 출국 뒤에는 사업주와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약속만으로는 위험합니다. 진정을 먼저 접수하고 지급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체류기간 연장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부 처분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출국해야 하지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대리인을 정해 두면 임금 청구 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관련 질문


 


· 체류연장 불허 소송 중 체류 변호사 | 소송을 내면 그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나요?


·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 | 체류기간을 넘겨 단속됐는데 스스로 출국할 수 있나요?


· 외국인 고용 신고 | 직원을 뽑았는데 회사가 해야 할 절차가 따로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