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 과잉수리비 소액소송 | 동의 없이 한 수리비를 소액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정비를 맡기는 계약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이어서 고객이 동의한 범위를 넘은 수리는 정비소가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동의 없이 바꾼 부품값을 이미 냈다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소액소송으로 빠르게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정비소 과잉수리비 소액소송 | 과잉 정비 분쟁에서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정비 계약 | 합의한 작업 범위의 대금 | 민법 제664조 |
| 동의 없는 수리비 | 부당이득 반환 | 민법 제741조 |
| 추가 손해 | 채무불이행 배상 | 민법 제390조 |
| 소액소송 | 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정비소 과잉수리비 소액소송 | 제1 쟁점 — 동의 없이 늘어난 수리의 비용 부담
자동차 정비 계약은 정비소가 고장을 고치고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는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이므로 정비소가 받을 수 있는 대금은 고객과 합의한 작업의 범위로 정해지고, 관련 법령도 정비업자가 정비 전에 견적서를 내주고 견적과 다르게 정비하려면 미리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엔진 경고등 점검만 맡겼는데 정비소가 연락 없이 점화코일과 센서 등 부품 여섯 개를 한꺼번에 교체했다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화로 '알아서 고쳐 달라'고 말했다면 동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비소 과잉수리비 소액소송 | 제2 쟁점 — 이미 낸 수리비를 돌려받는 근거
차를 찾으려고 일단 180만 원을 모두 냈더라도 그 가운데 동의하지 않은 수리의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정비소가 얻은 이익이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부품 교체로 차에 다른 문제가 생겼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 범위에서 추가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교체된 부품이 실제로 고장 나 있었는지는 떼어 낸 부품과 다른 정비소의 점검 의견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정비소에 교체한 부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해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소 과잉수리비 소액소송 | 제3 쟁점 — 소액소송으로 다투는 절차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해 간이한 절차로 다루도록 하고 있어 동의하지 않은 수리비 120만 원 정도라면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내릴 수 있는데 정비소가 결정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면 협의가 먼저 이뤄지기도 합니다.
정비소 과잉수리비 소액소송 | 실무 포인트
정비를 맡길 때 받은 접수증과 견적서, 정비 명세서와 결제 영수증, 정비소와 통화한 기록을 한데 모으고 교체된 부품과 그 부품이 실제로 고장 나 있었는지에 대한 다른 정비소의 소견서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비소가 전화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 통화 시각과 내용을 휴대전화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 내역도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정비소 과잉수리비 소액소송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비교해 동의 범위를 넘은 작업과 그 대금을 항목별로 나누고, 다른 정비소의 소견서로 불필요한 교체였다는 점을 정리해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정비소가 응하지 않으면 소액소송 소장과 증거 목록을 준비해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로 금액을 회수하도록 돕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분쟁이라도 자료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빨리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체한 부품이 실제로 고장 나 있었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A. 고장 난 부품이었더라도 동의 없이 교체했다면 대금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리가 꼭 필요했고 금액이 적정했다면 반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정비소가 돈을 다 내기 전에는 차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정비소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차를 붙잡아 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금액을 일단 내고 차를 찾은 뒤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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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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