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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 휴차료 청구 | 수리비 말고 휴차료와 감가상각비까지 물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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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6-10-26 09:41

핵심 요약 답변

렌터카 사고의 수리비와 휴차료는 민법 제390조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 생기는 손해 범위에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휴차료는 실제 수리에 필요한 기간만 인정되고, 약관의 휴차료가 지나치면 민법 제398조로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50만 원은 수리 뒤에도 가치가 떨어질 만큼 큰 손상이 아니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세 답변

렌터카 사고 휴차료 청구 | 렌터카 사고 청구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수리비통상손해로 배상민법 제393조
휴차료합리적 수리 기간만 인정민법 제390조
약관상 정액지나치면 감액민법 제398조
과실 비율상대 잘못만큼 감액민법 제396조

 


렌터카 사고 휴차료 청구 | 제1 쟁점 — 렌터카 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렌터카 계약에서 빌린 사람은 차를 빌린 상태 그대로 돌려줄 의무를 지므로 사고로 차가 부서지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데, 민법 제393조는 배상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 차를 빌려주지 못한 영업 손실은 통상손해로 볼 수 있지만 그 금액과 기간은 업체가 실제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고 자체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보더라도 민법 제763조에 따라 배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렌터카 사고 휴차료 청구 | 제2 쟁점 — 휴차료 10일치가 정당한지


 


휴차료란 차를 수리하는 동안 영업에 쓰지 못해 생긴 손해를 말하는데, 법원은 실제로 수리에 필요했던 합리적인 기간만 인정하고 업체가 같은 차종을 여러 대 보유해 다른 고객에게 대신 빌려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손해를 줄이며, 업계 표준약관도 수리 기간 동안 대여 요금의 50% 정도를 휴차료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범퍼 교체에 이틀이면 충분한 수리를 10일로 잡아 하루 7만 원씩 청구했다면 정비 견적서와 입고·출고 날짜를 받아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약관에 휴차료가 정액으로 적혀 있어도 민법 제39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렌터카 사고 휴차료 청구 | 제3 쟁점 — 감가상각비와 과실 비율


 


감가상각비는 사고 차량이 수리를 마친 뒤에도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를 말하는데, 판례는 차체의 주요 골격이 손상돼 수리 뒤에도 가치 하락이 객관적으로 남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는 경향이어서 범퍼와 문짝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50만 원의 감가상각비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상대 차량에도 잘못이 있다면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로 빌린 사람이 부담할 몫이 다시 줄어듭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렌터카 사고 휴차료 청구 | 실무 포인트


 


업체가 보낸 청구서에 대해서는 곧바로 돈을 보내기보다 정비소의 수리 견적서와 부품 내역, 차량의 입고일과 출고일, 같은 기간 그 차종의 예약 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납 당시 함께 찍은 차량 사진과 계약서의 면책 조항, 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산한 뒤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청구서에 동의하는 서명은 금액을 확인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렌터카 사고 휴차료 청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수리 견적과 정비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수리 기간을 산정해 휴차료를 다시 계산하고, 약관의 휴차료와 감가상각비 조항이 민법 제398조에 비춰 지나친지를 검토해 감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내며, 업체가 소송을 내면 통상손해의 범위를 넘는 부분을 하나씩 다투는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두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차료를 안 내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A. 다툼이 있는 금액만큼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는 있어도 근거 없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이후 반환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Q. 업체가 휴차료 자료를 주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휴차료는 업체가 영업 손실을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대체 차량이 충분했다면 손실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398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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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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