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헌팅 손목 강제추행 | 가지 말라며 손목을 잡아끌었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거절하는 상대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검토됩니다.
추행으로 보기 어려우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으로 바뀌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가 됩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이라도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상세 답변
길거리 헌팅 손목 강제추행 | 거리에서 손목을 잡은 사건에서 확인할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98조 |
| 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형법 제260조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 처분 결과 | 기소유예 등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길거리 헌팅 손목 강제추행 | 제1 쟁점 — 손목을 잡은 행동이 추행이 되는 기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나이,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주위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연락처를 거절당한 직후 '그냥 가지 말라'며 손목을 잡고 몇 걸음 끌어당긴 행동이 성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비쳤는지, 단순히 붙잡으려 한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합니다.
길거리 헌팅 손목 강제추행 | 제2 쟁점 —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판례는 상대의 저항을 억누를 정도의 폭행이 먼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므로, 손목을 잡은 뒤 끌어안으려 했거나 허리 쪽으로 손을 옮긴 정황이 있다면 몇 초에 그친 접촉이었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손목만 잠깐 잡았다 놓았다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길거리 헌팅 손목 강제추행 | 제3 쟁점 —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고, 처음 입건됐고 접촉 시간이 짧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어떤 처분으로 끝나는지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형량 이상으로 큽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길거리 헌팅 손목 강제추행 | 실무 포인트
번화가 사건은 주변 상가와 길거리 CCTV가 며칠 만에 덮어쓰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직후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손목을 잡은 시간과 끌어당긴 거리, 그 앞뒤에 오간 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일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헌팅 손목 강제추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접촉의 부위와 시간을 확인해 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다투고,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진술을 정리하며, 피해자 측과 사과와 배상의 방식을 조율해 기소유예나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신고 직후 상담을 받으면 영상 확보와 진술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목만 잡았는데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A. 손목을 잡은 것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절 직후의 접촉이고 끌어당긴 정황이 있으면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위와 주위 상황을 함께 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은 합의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수사와 재판은 이어집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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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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