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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돈 대처 | 받은 돈을 돌려주면 계좌가 바로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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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6-10-27 09:36

핵심 요약 답변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묶인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지급정지 상태라 돈을 돌려준다고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보낸 사람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조직에 다시 들어가 피해만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거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이의를 내야 하며 정리가 안 되면 제8조의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세 답변

핑돈 대처 | 핑돈 지급정지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피해구제 신청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지급정지사기이용계좌 지급 중단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채권소멸절차공고 뒤 두 달 경과 시 환급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돈 요구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50조

 


핑돈 대처 | 제1 쟁점 — 돈을 돌려줘도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는 이유


 


핑돈이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돈 일부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의 계좌로 보내 그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묶이게 만드는 수법을 말하는데,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계좌 전체의 지급을 멈추므로, 명의인이 들어온 50만 원을 보낸 계좌로 그대로 돌려보내도 피해구제 신청이 살아 있는 한 지급정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지급정지를 푸는 열쇠는 송금이 아니라 피해구제 신청의 정리입니다.


 


핑돈 대처 | 제2 쟁점 — 직접 송금이 위험한 이유


 


돈을 보낸 계좌는 대개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이어서 그 계좌로 돌려보내면 실제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고, 그 사이 조직이 돈을 더 보내면 풀어 주겠다며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요구에 응하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통장이나 인증 정보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를 어긴 것이 되어 오히려 명의인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돌려줄 돈은 금융회사를 통해 실제 피해자에게 가야 합니다.


 


핑돈 대처 | 제3 쟁점 — 계좌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사실을 명의인에게 알리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이 닿도록 도와주므로, 명의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들어온 금액을 돌려주고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그 돈이 범죄와 무관한 정당한 거래였다면 자료를 갖춰 금융회사에 이의를 내야 하며, 어느 쪽도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고 공고 뒤 두 달이 지나면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환급되고 정지된 나머지 금액의 처리도 정리됩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으면 이 과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핑돈 대처 | 실무 포인트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그날 바로 금융회사 창구에서 피해자 연락처와 이의제기 방법을 확인하고,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이 들어온 시각과 금액, 그 뒤 받은 문자나 전화 내용을 캡처해 경찰에 함께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조직이 다시 연락해 오면 대응하지 말고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로 이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핑돈 대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지급정지 통지서와 입출금 내역으로 핑돈이 들어온 경위를 정리하고,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반환과 피해구제 취하를 조율하거나 정당한 거래였다는 이의 자료를 준비하며, 조직의 협박이 이어지면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로 연결합니다.


 


핑돈대처법을 찾다가 직접 송금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들어온 돈만 빼고 나머지는 쓸 수 있나요?


A. 지급정지는 계좌 단위로 걸려 나머지 잔액도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회사에 정지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의제기나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정리됩니다. 시간이 걸리므로 생활비 계좌를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법 제35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관련 질문


 


· 핑돈 대처 | 모르는 입금으로 계좌가 정지됐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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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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