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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소란 업무방해 합의 | 사장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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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10-27 09:38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진 죄입니다.
업무방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가 되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를 끌어내는 핵심 자료입니다.

상세 답변

식당 소란 업무방해 합의 | 식당 업무방해 사건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14조
고소 취소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 불가형사소송법 제232조
양형 사유피해 회복과 처벌불원형법 제51조
처분 결과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

 


식당 소란 업무방해 합의 | 제1 쟁점 —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 업무방해가 되는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를 말하는데, 여기서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의 자유의사를 누를 만한 세력이면 충분하므로, 술에 취해 30분 가까이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포기하고 나가게 만들었다면 식당 영업이라는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생겼는지보다 방해의 위험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식당 소란 업무방해 합의 | 제2 쟁점 — 합의를 해도 사건이 이어지는 이유


 


형법 제260조의 폭행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와 달리 업무방해는 그런 규정이 없는 죄여서, 사장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도 경찰은 수사를 마쳐 검찰에 넘길 수 있고 검사도 기소 여부를 따로 정하며,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는 없게 될 뿐입니다.


 


합의의 효과는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가볍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식당 소란 업무방해 합의 | 제3 쟁점 —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처음 입건됐고 소란이 한 번에 그쳤으며 깨진 그릇값과 그날 놓친 매출을 갚고 사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다면,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 회복이 크게 참작돼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고, 기소되더라도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게에서 소란이 되풀이됐다면 합의가 있어도 벌금형이 나오기 쉽습니다.


 


식당 소란 업무방해 합의 | 실무 포인트


 


합의서에는 배상한 금액과 지급한 날짜, 사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분명히 넣고 사장의 서명과 연락처를 함께 받아 두어야 검찰이 진정한 합의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합의 전이라도 깨진 물건값과 영업 손실을 먼저 계산해 갚아 두는 것이 이후 협의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술 때문이었다는 변명보다 사과의 내용을 먼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 소란 업무방해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식당 CCTV와 손님들의 진술, 영수증으로 소란이 이어진 시간과 실제 피해를 정리하고, 사장에게 배상액을 제시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과정을 대신 진행하며,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참여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합의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소하면 경찰 조사도 멈추나요?


A. 업무방해는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서는 처분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Q.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 깨진 물건값과 그날 놓친 매출, 사장이 겪은 불편을 더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보다 계산의 근거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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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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