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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영상 분실 위자료 | 업체가 원본을 잃으면 촬영비 외에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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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10-29 09:58

핵심 요약 답변

결혼식 영상 원본을 잃어버린 업체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촬영비 반환이나 그만큼의 배상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찍을 수 없는 영상이라는 사정을 업체가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로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불로 책임을 끝낸다는 약관은 중대한 과실 앞에서 효력을 잃을 수 있고,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청구합니다.

상세 답변

결혼식 영상 분실 위자료 | 결혼식 영상 분실 때 청구할 수 있는 항목


항목인정 조건근거
촬영비 반환·배상원본을 넘기지 못한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반환금 이자계약 해제 때 받은 날부터 가산민법 제548조
위자료다시 찍을 수 없는 영상이고 업체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을 때민법 제393조 제2항
면책 약관중대한 과실이면 효력을 다툴 수 있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구 절차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결혼식 영상 분실 위자료 | 제1 쟁점 — 촬영비 반환의 근거와 범위


 


영상 원본을 넘겨주지 못한 업체는 받은 촬영비를 돌려주거나 그만큼을 배상해야 합니다. 본식 영상 촬영을 180만 원에 맡겼는데 결혼식 3주 뒤 업체가 메모리카드 손상으로 원본을 복구할 수 없다고 알려 왔다면 편집한 영상을 넘겨주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게 하는데, 그 사정은 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업체가 카드 불량은 제조사 문제라고 해도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원본을 카드 한 장에만 두고 따로 백업하지 않은 것은 촬영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계약을 해제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업체는 받은 촬영비 180만 원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합니다.


 


결혼식 영상 분실 위자료 | 제2 쟁점 — 위자료가 인정되는 조건


 


계약 위반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이라는 재산 이외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751조가 불법행위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데, 계약 위반의 경우 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아도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이 있고 업체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로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결혼식 영상은 같은 장면을 다시 찍을 수 없는 결과물이고 촬영 업체는 계약할 때부터 그 의미를 알고 있으므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액수는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과 남은 사진의 양, 업체의 사후 대응을 함께 보아 법원이 정하므로, 혼인 서약이나 부모님 인사처럼 영상에만 담긴 장면이 무엇이었는지를 식순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식 영상 분실 위자료 | 제3 쟁점 — 환불로 책임을 끝낸다는 약관


 


촬영비 환불로 모든 책임이 끝난다는 약관이 있어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과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어, 원본을 한 곳에만 저장한 경위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면 환불 한도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계약할 때 이 조항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만 적혀 있었는지, 상담 과정에서 원본 보관 방식과 분실 때의 처리에 대해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를 메시지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혼식 영상 분실 위자료 | 실무 포인트


 


  1. 업체가 분실을 알린 메시지와 계약서·약관, 결제 내역, 촬영 범위가 적힌 견적서를 모아 두고, 업체에 원본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했는지와 복구를 어디까지 시도했는지를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대법원규칙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업체가 다투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의 이행권고결정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3. 하객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업체가 찍은 촬영본을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남은 자료가 무엇이고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면 위자료 액수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결혼식 영상 분실 위자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계약서와 약관,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검토해 촬영비 반환과 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할 근거를 정리하고, 결혼식 영상이 대체할 수 없는 결과물이라는 사정을 식순표와 남은 사진 자료로 구체화해 소장에 담습니다. 업체가 약관을 내세우면 설명 여부와 원본 보관 방식을 따져 면책 조항의 효력을 다투고, 조정으로 정리할 여지가 보이면 민사조정법 제2조의 조정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분실 통보 메시지와 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은 남아 있으니 영상 값만 물어 주겠다는 업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A. 사진이 남아 있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지만 영상 부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영상과 사진 대금이 나뉘어 있다면 영상 대금 반환과 위자료를 따로 계산해 본 뒤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분실을 안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업체가 영업으로 한 거래라면 더 짧은 상사 시효가 문제될 수 있고 업체의 보관 기록도 점점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늦추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1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민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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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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