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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압수 휴대폰 환부 | 조사가 끝났는데 석 달째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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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10-29 09:59

핵심 요약 답변

압수된 지 3개월이 지났고 포렌식 사본도 확보됐다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휴대폰의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거절하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에 쓰인 휴대폰은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이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수원 압수 휴대폰 환부 | 압수 휴대폰을 돌려받는 순서


단계내용근거
환부·가환부 청구사본 확보 뒤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형사소송법
거절 시 준항고법원에 처분의 취소·변경 청구형사소송법 제417조
반환이 막히는 경우범행에 쓰인 물건은 몰수 대상형법 제48조
불송치 결정 뒤증거물이 검사에게 갔다가 90일 안에 경찰로 반환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수원 압수 휴대폰 환부 | 제1 쟁점 — 사본을 뜬 뒤에도 기기를 붙잡아 둘 수 있는지


 


포렌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사본으로 옮겨 두었다면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휴대폰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란 수사기관이 압수를 풀고 물건을 원래의 소유자나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하고, 가환부는 다시 내라고 하면 제출한다는 조건을 붙여 잠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본을 확보한 경우처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나 제출인의 청구에 따라 환부하거나 가환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징 작업이 끝난 기기를 석 달 넘게 보관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수원의 한 경찰서에서 중고 거래 대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해 첫 조사 날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경찰이 그날 기기 전체의 이미지를 떠 두었으며 조사도 두 차례 끝났다면 원본 기기를 더 붙잡아 둘 이유를 따져 볼 만합니다. 임의로 낸 물건이라도 수사기관이 일단 받아 두면 압수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돌려받는 절차 역시 영장으로 가져간 물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원 압수 휴대폰 환부 | 제2 쟁점 — 수사기관이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휴대폰 자체가 범행 도구로 의심받는다면 수사기관은 몰수 가능성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휴대폰으로 불법촬영을 했거나 범행 지시를 주고받았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면 기기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거물로 남는 일이 흔합니다.


 


반면 거래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증거일 뿐 휴대폰이 범행 도구가 아니라면 대화 내용을 사본으로 남기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이 원본 기기를 계속 두어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환부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사기 혐의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해 금액이 크거나 공범이 거론되는 사건이라면 추가 분석을 이유로 보관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청구서를 내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분석이 끝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원 압수 휴대폰 환부 | 제3 쟁점 — 거절당하면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


 


수사기관이 환부를 거절하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법원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한 구금, 압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수원 시내 경찰서가 압수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그 직무집행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서를 내게 됩니다.


 


조사 때 휴대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어서, 서명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가 압수와 수색에 적법한 절차와 영장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춰 보면, 필요 이상으로 기기를 붙잡아 두는 것도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됩니다.


 


수원 압수 휴대폰 환부 | 실무 포인트


 


  1. 환부 청구서에는 사건번호와 압수물 목록에 적힌 물건 이름, 제출한 날짜를 적고, 사업 연락이나 금융 인증처럼 기기가 꼭 필요한 사정을 함께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말로만 거절당했다면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내고 거절의 답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준항고에서 다툴 처분이 분명해집니다.
  3.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서류와 증거물이 검사에게 보내졌다가 90일 안에 경찰로 돌아오므로, 그 기간에는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곳에 환부를 청구해야 합니다.

 


수원 압수 휴대폰 환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압수물 목록과 포렌식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휴대폰이 범행 도구가 아니고 필요한 정보는 이미 사본으로 확보됐다는 점을 담아 환부 청구서를 내고, 거절되면 준항고로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기기가 몰수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건이라면 범행과 기기의 관련성을 따로 다퉈 재판 단계에서라도 돌려받을 길을 찾습니다.


 


남은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추가로 요구되는 정보가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 머무는지 살피며, 수원과 경기 남부 지역 사건도 조사 일정에 맞춰 상담 날짜를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 때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했으면 못 돌려받나요?


A. 서명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지금이라도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환부를 받으면 휴대폰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평소처럼 쓸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다시 내라고 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그 사이 기기를 팔거나 초기화하면 증거를 없앤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저장 내용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417조


· 형법 제48조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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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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