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요리사 체류연장 불허 집행정지로 30대 인도 요리사가 출국 기한 전에 효력을 멈춘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인도 음식점에서 7년 일한 30대 요리사가 식당이 양도된 뒤 연장을 불허당했다가 출국 기한 사흘 전 E-7 요리사 체류연장 불허 집행정지를 받은 사례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새 운영자의 매출과 내국인 고용 인원이 기준에 못 미친다며 연장을 불허했고, 요리사는 2주 안에 나가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불허 사유가 의뢰인이 아닌 양도 과정의 일시적 사정이라는 점을 정리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E-7 요리사 체류연장 불허 사건이 생기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인도에서 호텔 조리학교를 마치고 한국의 인도 음식점에 조리사로 초청된 30대로, 7년 동안 같은 식당의 주방을 맡아 왔습니다.
✔ 불허 사유가 의뢰인 자신의 사정인지, 식당 양도의 일시적 사정인지
✔ 출국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뢰인은 외국 음식 조리사로 일할 수 있는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받아 매년 체류기간을 연장해 왔고, 그동안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빠짐없이 냈으며 식당의 대표 메뉴 대부분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건강 문제로 가게를 오랜 단골이던 사람에게 넘기면서 사업자 명의가 바뀌었고, 의뢰인은 같은 주방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며 새 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맺은 뒤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새 사업자가 문을 연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아 매출 실적과 내국인 고용 인원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2주 안에 출국하라는 기한을 정했습니다.
출국하면 다시 초청받기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사이 식당도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되자, 새 운영자와 의뢰인은 불허 통지서와 근로계약서를 들고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E-7 요리사 체류연장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출국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이었기 때문에, 본안의 주장을 다듬기 전에 효력부터 멈추는 일에 모든 순서를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취소소송의 제기
행정소송법 제19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소송을 처분을 안 날부터 며칠 만에 냈고, 소장에는 의뢰인이 7년 동안 같은 주방에서 일하며 체류 조건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점과 불허 사유가 모두 새 사업자의 개업 시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식당 양도 계약서와 영업 승계 서류를 함께 붙여, 사업자 명의만 바뀌었을 뿐 주방과 직원, 메뉴가 모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 출국하면 다시 초청 절차를 밟는 데 몇 달이 걸리고 그동안 식당이 문을 닫아 직원 다섯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을 매출 장부와 급여 대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출국 기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다는 사정을 함께 밝혀 기한 전에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불허 사유의 일시성
양도 전 식당의 3년 치 매출과 고용 인원은 기준을 충분히 넘었고 새 운영자가 같은 직원과 같은 메뉴로 영업을 그대로 이어 가고 있어,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의 실적만으로 사업장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보는 것은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회계 자료로 보였습니다.
새 운영자가 문을 연 뒤의 매출도 매달 늘고 있어서 몇 달 안에 기준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세무 자료로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체류자격과 활동의 일치
출입국관리법 제10조가 정한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계속 외국 음식 조리사로만 일해 왔고 사업자 명의가 바뀐 것 말고는 일하는 장소와 업무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자격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이웃 상인들이 의뢰인의 성실함을 증언한 탄원서도 함께 제출해 지역에서 쌓아 온 신뢰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와의 균형
집행을 멈춰도 의뢰인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며 같은 일을 계속할 뿐 사회에 해가 될 사정이 없고, 오히려 집행을 멈추지 않으면 내국인 직원들의 일자리까지 흔들린다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심문 기일에 답변서를 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손해의 긴급성에 주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소송과 재신청 준비
집행정지 결정 뒤에는 새 사업자의 6개월 실적이 쌓이는 시점에 맞춰 체류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매출과 고용 자료를 달마다 정리했고, 본안 소송에서는 처분 당시의 판단이 양도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이어 갔습니다.
새 운영자도 그사이 내국인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했는데, 이는 다음 재신청 때 고용 기준을 맞추는 데 쓰일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E-7 요리사 체류연장 불허 사건의 결론
법원은 출국 기한 사흘 전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의뢰인은 같은 주방에서 일을 계속하며 재신청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 양도 전 3년 치 실적으로 보인 불허 사유의 일시성
• 식당 폐업과 직원 실직으로 이어질 손해의 소명
• 출국 기한 전에 서둘러 낸 소송과 신청
체류 처분은 출국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즉시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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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