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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상해 벌금형을 받은 60대 입주민이 사과와 치료비 배상으로 징역형을 피한 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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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10-26 10:02

사건의 개요

택배 보관 문제로 다투다 경비원을 밀쳐 손목 인대를 다치게 한 60대 입주민이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배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상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검찰은 고령의 경비원을 상대로 한 폭력이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구형했고,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다툼의 경위와 치료비 전액 배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정리해 형법 제257조에 정해진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상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같은 단지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60대 자영업자로, 그해 여름부터 택배 보관 방식이 바뀐 일로 경비실과 몇 차례 언쟁을 했습니다.

 

✔ 밀친 행위가 처음부터 상처를 입히려는 공격이었는지

✔ 징역형 구형에 맞서 벌금형을 선택할 사정을 갖출 수 있는지

✔ 엄벌 여론 속에서 피해자와 배상 협의를 이어 갈 수 있는지

 

관리사무소가 택배를 경비실에 더 이상 보관하지 않기로 정하자 의뢰인은 냉장 식품이 든 상자를 하루 동안 맡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경비원은 규정상 어렵다며 거절했고, 두 사람은 경비실 앞에서 10분 가까이 언성을 높이며 다퉜습니다.

 

경비원이 상자를 경비실 밖으로 밀어내자 의뢰인은 상자를 다시 들이밀며 경비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쳤고, 뒤로 넘어진 경비원은 바닥을 짚다가 손목 인대가 늘어나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 장면은 경비실 앞 CCTV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경비원의 가족이 고소장을 냈고 입주민 커뮤니티에 영상이 퍼지면서 의뢰인을 비난하는 글이 이어졌으며, 경찰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송치했고 검찰은 고령의 근로자를 상대로 한 폭력이라는 점을 들어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평생 처음 서는 법정에서 어떻게 사과의 뜻을 전해야 할지 몰라 공소장을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상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물을 것은 다친 사람에게 의뢰인이 무엇을 했느냐였기 때문에, 변론은 사과와 배상의 순서를 세우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다툼의 경위 정리

 

관리사무소의 택배 보관 공지와 그 전후로 의뢰인이 경비실에 남긴 요청 기록, 경비실 앞 CCTV 영상을 받아 10분 동안의 언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고, 의뢰인이 상자를 밀어낸 직후 한 번 밀친 것 외에 다른 폭력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넘어진 경비원을 곧바로 일으키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해의 정도와 고의

 

진료 기록을 검토해 손목 인대 손상이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다 생긴 것이고 골절이나 수술이 필요한 부상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하며, 형법 제260조의 폭행에 그칠 수 있었던 행동이 넘어진 결과 때문에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무거워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치게 하려는 공격이 아니었다는 점은 영상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과와 치료비 배상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 편지를 경비원의 가족에게 먼저 전하고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친 배상금을 제안했으며, 경비원이 일을 쉬는 동안 줄어든 급여까지 계산에 넣자 가족이 합의 자리에 나왔고 결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경비원이 계속 같은 단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도 담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탄원

 

의뢰인이 20년 동안 동 대표와 봉사활동을 맡아 온 기록과 함께, 사건 뒤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택배 보관 규정을 다시 정리하는 데 앞장선 사정을 담은 입주민과 관리소장의 탄원서를 받아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 경비원도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진술서를 따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벌금형을 구하는 양형 의견

 

형법 제257조는 상해에 대해 징역뿐 아니라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정하고 있으므로, 전과가 없는 60대가 우발적으로 한 번 밀친 사건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됐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묶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이 더 적절한 이유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수사와 공판 단계의 동행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경찰 조사에 참여해 의뢰인이 다툼의 경위를 감정 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고, 공판에서는 의뢰인이 경비원과 가족 앞에서 다시 한번 사과하는 최후진술을 준비해 재판부에 진정성을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상해 사건의 결론

법원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과 달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징역형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한 번 밀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보여 준 CCTV 영상

• 치료비와 휴업손해까지 갚은 배상과 처벌불원서

•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함께 낸 탄원서

 

이웃이나 근로자와의 다툼에서 생긴 사건은 피해자에게 언제 어떻게 사과했는지가 처분의 무게를 바꿉니다. 영상과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배상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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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