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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감형으로 3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벗어난 사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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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10-27 09:40

사건의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고 300m를 달아났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회사원이 복귀 경위와 합의로 항소심 음주 뺑소니 감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1심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가족은 항소심에서라도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KB에 변론을 부탁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물류회사에서 10년째 일해 온 30대 가장으로, 그날 거래처 회식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300m를 달아난 뒤 돌아온 경위가 도주의 무게를 줄이는 사정이 되는지

✔ 1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피해 회복을 항소심에서 보여 줄 수 있는지

✔ 실형이 가족과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의뢰인은 자정 무렵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의 뒤를 시속 20km 남짓으로 들이받았고, 순간 음주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차를 몰고 그대로 300m를 달아났다가 골목에 차를 세운 뒤 5분 만에 걸어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목과 허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검찰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어긴 음주운전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치상으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의뢰인을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두 아이와 아내를 둔 의뢰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자 회사는 무급 휴직을 통보했고, 가족은 항소 기간 안에 법무법인 KB에 항소심 변론을 맡겼습니다.

음주 뺑소니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1심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1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정과 이후에 생긴 사정을 모아 형을 다시 정해야 할 이유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 복귀 경위의 재구성

 

골목의 CCTV와 의뢰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받아 의뢰인이 차를 세운 지 2분 만에 현장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5분 만에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힌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으며,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사고 후 조치를 늦게나마 스스로 하려 한 사정이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담았습니다.

 

현장의 경찰관도 의뢰인이 스스로 운전 사실을 밝혔다고 진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와의 합의

 

1심 때 연락이 닿지 않던 피해자에게 보험사와 검찰을 통해 사과문을 전하고 다시 연락을 요청한 끝에 만남이 이뤄졌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더한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돌아와 사과하던 장면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범 방지의 구체적 조치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고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바꾼 기록, 구치소 안에서 이수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증, 출소 뒤 알코올 상담을 받겠다는 병원 예약 확인서를 제출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할 가능성을 생활 방식 자체에서 차단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가족도 차 열쇠를 관리하겠다는 서약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법정형과 양형 요소의 검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주치상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을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상해가 전치 2주로 가볍고 합의가 이뤄진 이 사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이 1심 뒤 크게 달라졌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족과 직장의 사정

 

의뢰인이 외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수감 이후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사정과 함께, 회사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복직시키겠다는 확인서와 동료들의 탄원서를 모아 실형이 의뢰인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쓴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유예를 구하는 항소 변론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현장에 돌아와 운전 사실을 밝힌 점과 합의, 재범 방지 조치, 가족의 사정을 묶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항소 변론을 펼쳤고, 의뢰인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서와 차량 처분 기록을 특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항소심의 결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석방돼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 5분 만에 스스로 돌아와 운전 사실을 밝힌 경위

• 항소심에서 이뤄진 피해자와의 합의

• 차량 처분과 교육 이수로 보여 준 재범 방지 조치

 

음주 사고 뒤 현장을 벗어나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됐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 갖출 수 있는 사정을 빠르게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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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